당신의 자동차는 몇 등급입니까?

입력 2018.04.25 (16:08) 수정 2018.04.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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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든 차량 '대기오염 배출량 따라 5개 등급' 분류한다

오늘부터 국내 차량에 대해 내뿜는 대기오염 가스의 절대량에 따라 모두 5개 등급이 매겨진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 차원이다. 해가 거듭될수록 미세먼지의 원인인 배출가스 규제는 강화되는 데 과거 차량은 최신 차량보다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지만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환경부가 마련한 '등급산정 규정'을 보면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등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와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이 오래될수록 낮은 등급이 부여된다.

친환경 차로 불리는 전기차나 수소차는 모두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차와 가스차는 1~5등급까지 고루 분포된다. 경유차는 1, 2등급 없이 3등급 이하를 부여받게 된다. 도심 내 운행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최하등급인 5등급은 1987년 이전에 출시된 휘발유차와 2002년 7월 이전에 출시된 경유차가 해당한다.


내 자동차 등급은 이렇게 확인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차량소유주나 지자체 공무원이 운행차량의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등급에 맞는 표지를 차량 유리판에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전산시스템이 마련되기 전에도 직접 내 차의 등급을 알 수 있다.

차량 보닛이나 엔진 후드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서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의 배출량을 확인한 뒤, 환경부가 발표한 등급표에 대입하면 가능하다.

배출가스 표지판 부착 위치배출가스 표지판 부착 위치

* 도심 진입 금지 추진 '내 차는 괜찮나?'

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곧바로 운행 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일차적으로 등급이 높은 차량의 구매를 이끌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자체 등이 도심 미세먼지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수요 통제용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반영하듯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시행할 때 서울 전역에서 노후화된 경유차(환경부 분류에 따르면 5등급 이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또 일정 등급 이하의 차량은 상시로 도심 내 운행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연식과 유종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라벨을 부착한 뒤에 저등급 차량의 도심지 운행을 제한하는 등 이번 '등급산정 규정'과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그런 만큼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걱정도 높아지고 있다. 또 차량 정비나 운행 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연식과 유종으로만 등급을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일부 나오고 있다. 생계형 화물차의 경우 대부분이 경유차 인만큼 운행 제한이 이뤄질 경우 저소득층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연식과 유종에 따른 배출량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등급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생계형 화물차에 대해서는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편리함과 깨끗한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차량 오염원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규제의 형평성을 지키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촘촘한 환경대책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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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5 16:08:41
    • 수정2018-04-25 16:53:57
    취재K
국내 모든 차량 '대기오염 배출량 따라 5개 등급' 분류한다

오늘부터 국내 차량에 대해 내뿜는 대기오염 가스의 절대량에 따라 모두 5개 등급이 매겨진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 차원이다. 해가 거듭될수록 미세먼지의 원인인 배출가스 규제는 강화되는 데 과거 차량은 최신 차량보다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지만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환경부가 마련한 '등급산정 규정'을 보면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등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와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이 오래될수록 낮은 등급이 부여된다.

친환경 차로 불리는 전기차나 수소차는 모두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차와 가스차는 1~5등급까지 고루 분포된다. 경유차는 1, 2등급 없이 3등급 이하를 부여받게 된다. 도심 내 운행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최하등급인 5등급은 1987년 이전에 출시된 휘발유차와 2002년 7월 이전에 출시된 경유차가 해당한다.


내 자동차 등급은 이렇게 확인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차량소유주나 지자체 공무원이 운행차량의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등급에 맞는 표지를 차량 유리판에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전산시스템이 마련되기 전에도 직접 내 차의 등급을 알 수 있다.

차량 보닛이나 엔진 후드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서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의 배출량을 확인한 뒤, 환경부가 발표한 등급표에 대입하면 가능하다.

배출가스 표지판 부착 위치
* 도심 진입 금지 추진 '내 차는 괜찮나?'

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곧바로 운행 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일차적으로 등급이 높은 차량의 구매를 이끌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자체 등이 도심 미세먼지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수요 통제용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반영하듯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시행할 때 서울 전역에서 노후화된 경유차(환경부 분류에 따르면 5등급 이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또 일정 등급 이하의 차량은 상시로 도심 내 운행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연식과 유종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라벨을 부착한 뒤에 저등급 차량의 도심지 운행을 제한하는 등 이번 '등급산정 규정'과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그런 만큼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걱정도 높아지고 있다. 또 차량 정비나 운행 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연식과 유종으로만 등급을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일부 나오고 있다. 생계형 화물차의 경우 대부분이 경유차 인만큼 운행 제한이 이뤄질 경우 저소득층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연식과 유종에 따른 배출량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등급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생계형 화물차에 대해서는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편리함과 깨끗한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차량 오염원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규제의 형평성을 지키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촘촘한 환경대책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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