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이정현, ‘윤창중 성추문’ 보도 줄이라 부탁”

입력 2018.04.25 (17:21) 수정 2018.04.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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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무소속)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재직하던 2013년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관련 보도를 축소해 달라고 KBS에 요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재판에서 "이 의원이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윤창중 성추문' 보도를 축소하라는 요청을 넣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 의원은 앞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있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더해 이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2013년에도 '윤창중 성추문' 사건을 놓고 KBS의 보도에 관여하려 했다는 증언이 오늘 나온 것이다.

또, 이 의원이 같은 해 10월에도 청와대 행사를 뉴스 뒷부분에 편성해 항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현행 방송법상 정부 여당, 청와대 권력이 일방적으로 (KBS 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구조"라며 "수석들이 KBS를 자신의 홍보 도구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런 전화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4년 4월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 의원과 김 전 국장이 '9시 뉴스'를 놓고 전화 통화한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녹음 내용에 따르면 이 의원은 4월 21일 한 차례 전화를 걸어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해경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되느냐", "이렇게 짓밟나", "과장을 했다"며 격양된 목소리로 김 전 국장을 다그쳤다.

김 전 국장은 "이 의원이 당분간 해경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 맞나"라고 검찰이 묻자 "나중에 보도하라고 하는데 뉴스는 나중에 보도할 일이 거의 없다"며 "지금 보도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 우려했나"라는 물음에 "당연히 그랬다"면서도 "보도를 중단하겠다는 고민은 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국장에 따르면, 이 의원은 4월 30일에도 김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국방부가 UDT(특수전전단) 진입을 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 "하필이면 오늘 KBS를 봤다. 이번만 도와달라", "녹음을 다시 해달라", "바꿔주시든가 대체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국장은 "뉴스를 대체해달라는 것인가"라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며 "대통령이 보도를 봤다는 상황인데 회사 시스템상 다시 녹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국장은 그 이후에 청와대 요구라면서 사표 제출을 요구받았고 자진해서 사퇴했다고 증언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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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5 17:21:11
    • 수정2018-04-26 11:25:23
    사회
이정현 의원(무소속)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재직하던 2013년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관련 보도를 축소해 달라고 KBS에 요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재판에서 "이 의원이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윤창중 성추문' 보도를 축소하라는 요청을 넣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 의원은 앞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있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더해 이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2013년에도 '윤창중 성추문' 사건을 놓고 KBS의 보도에 관여하려 했다는 증언이 오늘 나온 것이다.

또, 이 의원이 같은 해 10월에도 청와대 행사를 뉴스 뒷부분에 편성해 항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현행 방송법상 정부 여당, 청와대 권력이 일방적으로 (KBS 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구조"라며 "수석들이 KBS를 자신의 홍보 도구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런 전화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4년 4월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 의원과 김 전 국장이 '9시 뉴스'를 놓고 전화 통화한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녹음 내용에 따르면 이 의원은 4월 21일 한 차례 전화를 걸어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해경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되느냐", "이렇게 짓밟나", "과장을 했다"며 격양된 목소리로 김 전 국장을 다그쳤다.

김 전 국장은 "이 의원이 당분간 해경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 맞나"라고 검찰이 묻자 "나중에 보도하라고 하는데 뉴스는 나중에 보도할 일이 거의 없다"며 "지금 보도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 우려했나"라는 물음에 "당연히 그랬다"면서도 "보도를 중단하겠다는 고민은 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국장에 따르면, 이 의원은 4월 30일에도 김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국방부가 UDT(특수전전단) 진입을 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 "하필이면 오늘 KBS를 봤다. 이번만 도와달라", "녹음을 다시 해달라", "바꿔주시든가 대체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국장은 "뉴스를 대체해달라는 것인가"라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며 "대통령이 보도를 봤다는 상황인데 회사 시스템상 다시 녹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국장은 그 이후에 청와대 요구라면서 사표 제출을 요구받았고 자진해서 사퇴했다고 증언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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