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대 ‘대북확성기’ 입찰비리, 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8.04.25 (23:46) 수정 2018.04.2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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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억 원대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대표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5일(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음향기기업체 대표 조 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조 씨에 대해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됐고, 피의자의 지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정황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조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입찰방해,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2016년 4월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 과정에서 국군심리전단 관계자와 브로커 등을 동원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유리한 입찰제안서와 평가 항목이 적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업자 선정에는 8개 업체가 입찰했는데 조 씨의 업체만 166억 원 규모의 사업을 따냈다.

조 씨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씨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 양주시의회 의원 임 모 씨에 대해선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피의자가 받은 금품의 뇌물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관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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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5 23:46:16
    • 수정2018-04-25 23:55:33
    사회
160억 원대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대표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5일(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음향기기업체 대표 조 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조 씨에 대해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됐고, 피의자의 지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정황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조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입찰방해,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2016년 4월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 과정에서 국군심리전단 관계자와 브로커 등을 동원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유리한 입찰제안서와 평가 항목이 적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업자 선정에는 8개 업체가 입찰했는데 조 씨의 업체만 166억 원 규모의 사업을 따냈다.

조 씨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씨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 양주시의회 의원 임 모 씨에 대해선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피의자가 받은 금품의 뇌물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관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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