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부실조사 공무원들, 실제 징계자는 0명”

입력 2018.04.26 (11:46) 수정 2018.04.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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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땅콩회항' 사건 당시 부실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에 올랐던 공무원들이 실제로는 징계를 받지 않거나 낮은 수준의 경고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 대부분은 여전히 항공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일부는 항공 운항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승진 후 명예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파문이 커지면서 당시 국토부가 문책을 요구한 공무원은 모두 8명이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과 여러 차례 연락하며 조사 내용을 유출한 운항안전과 항공안전감독관 김 모 씨를 중징계 요청했다. 또 운항안전과 과장 이 모 씨 등 3명을 징계 및 인사조치,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 이 모 씨 등 4명을 경고 조치했다.

그러나 이후 열린 국무총리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김 전 감독관에 대해 2014년 12월 31일로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이 종료돼 징계의 실익이 없다며 징계를 반려했다. 김 전 감독관은 땅콩회항 당시 대한항공 입사 선배였던 객실담당 여 모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징계 및 인사조치 대상자였던 운항안전과장 이 모 씨 등 3명도 불문경고를 받는 데 그쳤다.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경고는 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나 경징계(감봉, 견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징계를 받지 않은 공무원들은 현재도 국토부 운항안전과에서 근무하거나 승진한 뒤 명예퇴직을 했다.

임종성 의원은 "국토부 등 당국의 내부감시 소홀이 '칼피아' 논란을 키웠다"며 "항공사의 안전 규정을 감시하고 사고를 조사하는 게 국토부의 역할인 만큼 정부가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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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4-26 12: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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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땅콩회항' 사건 당시 부실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에 올랐던 공무원들이 실제로는 징계를 받지 않거나 낮은 수준의 경고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 대부분은 여전히 항공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일부는 항공 운항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승진 후 명예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파문이 커지면서 당시 국토부가 문책을 요구한 공무원은 모두 8명이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과 여러 차례 연락하며 조사 내용을 유출한 운항안전과 항공안전감독관 김 모 씨를 중징계 요청했다. 또 운항안전과 과장 이 모 씨 등 3명을 징계 및 인사조치,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 이 모 씨 등 4명을 경고 조치했다.

그러나 이후 열린 국무총리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김 전 감독관에 대해 2014년 12월 31일로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이 종료돼 징계의 실익이 없다며 징계를 반려했다. 김 전 감독관은 땅콩회항 당시 대한항공 입사 선배였던 객실담당 여 모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징계 및 인사조치 대상자였던 운항안전과장 이 모 씨 등 3명도 불문경고를 받는 데 그쳤다.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경고는 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나 경징계(감봉, 견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징계를 받지 않은 공무원들은 현재도 국토부 운항안전과에서 근무하거나 승진한 뒤 명예퇴직을 했다.

임종성 의원은 "국토부 등 당국의 내부감시 소홀이 '칼피아' 논란을 키웠다"며 "항공사의 안전 규정을 감시하고 사고를 조사하는 게 국토부의 역할인 만큼 정부가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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