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체포과정서 영장없이 주거수색’ 헌법불합치

입력 2018.04.26 (16:21) 수정 2018.04.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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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에 숨어 있는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주거 수색 등을 할 수 있게 한 현행 형사소송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형사소송법 216조가 헌법상 영장 주의에 위배되는지 판단해달라며 서울고등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나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건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주거지에 범죄 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영장 주의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고 판 해당 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다만 법률 공백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 31일까지 법 조항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헌재가 정한 기한 내에 위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경찰은 2013년 12월 파업 중인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김 모 씨 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수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이 경찰을 폭행하며 저지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경찰의 사무실 수색이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한 불법 수색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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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체포과정서 영장없이 주거수색’ 헌법불합치
    • 입력 2018-04-26 16:21:51
    • 수정2018-04-26 16:35:57
    사회
건물 안에 숨어 있는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주거 수색 등을 할 수 있게 한 현행 형사소송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형사소송법 216조가 헌법상 영장 주의에 위배되는지 판단해달라며 서울고등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나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건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주거지에 범죄 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영장 주의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고 판 해당 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다만 법률 공백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 31일까지 법 조항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헌재가 정한 기한 내에 위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경찰은 2013년 12월 파업 중인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김 모 씨 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수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이 경찰을 폭행하며 저지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경찰의 사무실 수색이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한 불법 수색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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