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체포과정서 영장없이 주거수색’ 헌법불합치
입력 2018.04.26 (16:21)
수정 2018.04.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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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에 숨어 있는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주거 수색 등을 할 수 있게 한 현행 형사소송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형사소송법 216조가 헌법상 영장 주의에 위배되는지 판단해달라며 서울고등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나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건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주거지에 범죄 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영장 주의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고 판 해당 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다만 법률 공백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 31일까지 법 조항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헌재가 정한 기한 내에 위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경찰은 2013년 12월 파업 중인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김 모 씨 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수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이 경찰을 폭행하며 저지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경찰의 사무실 수색이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한 불법 수색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형사소송법 216조가 헌법상 영장 주의에 위배되는지 판단해달라며 서울고등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나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건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주거지에 범죄 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영장 주의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고 판 해당 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다만 법률 공백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 31일까지 법 조항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헌재가 정한 기한 내에 위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경찰은 2013년 12월 파업 중인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김 모 씨 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수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이 경찰을 폭행하며 저지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경찰의 사무실 수색이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한 불법 수색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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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체포과정서 영장없이 주거수색’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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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26 16:21:51
- 수정2018-04-26 16:35:57
건물 안에 숨어 있는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주거 수색 등을 할 수 있게 한 현행 형사소송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형사소송법 216조가 헌법상 영장 주의에 위배되는지 판단해달라며 서울고등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나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건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주거지에 범죄 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영장 주의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고 판 해당 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다만 법률 공백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 31일까지 법 조항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헌재가 정한 기한 내에 위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경찰은 2013년 12월 파업 중인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김 모 씨 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수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이 경찰을 폭행하며 저지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경찰의 사무실 수색이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한 불법 수색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형사소송법 216조가 헌법상 영장 주의에 위배되는지 판단해달라며 서울고등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나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건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주거지에 범죄 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영장 주의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고 판 해당 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다만 법률 공백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 31일까지 법 조항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헌재가 정한 기한 내에 위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경찰은 2013년 12월 파업 중인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김 모 씨 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수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이 경찰을 폭행하며 저지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경찰의 사무실 수색이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한 불법 수색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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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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