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재산 관리’ 이영배, 횡령 인정…이동형은 불법 리베이트 부인

입력 2018.04.26 (16:26) 수정 2018.04.26 (16: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의 협력사,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법정에서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와 김씨의 부인 권영미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도 내놨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의 심리로 오늘(26일) 열린 공판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모두 인정한다"면서,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김재정, 권영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어서 그대로 한 것이고 횡령 금액을 개인적 이득으로 취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권영미 씨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 대표에게는 감사인 권 씨의 급여를 거부할 권한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대주주로 있는 '다온'에 담보없이 회삿돈 16억 원을 빌려준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한편 같은 날 형사합의23부의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이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은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돈을 빌렸다가 나중에 다시 갚았다"는 것이 이 부사장 측 주장이다.

이 부사장은 사촌형 김모씨의 고철사업체로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0여회에 걸쳐 6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MB재산 관리’ 이영배, 횡령 인정…이동형은 불법 리베이트 부인
    • 입력 2018-04-26 16:26:55
    • 수정2018-04-26 16:35:38
    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의 협력사,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법정에서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와 김씨의 부인 권영미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도 내놨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의 심리로 오늘(26일) 열린 공판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모두 인정한다"면서,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김재정, 권영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어서 그대로 한 것이고 횡령 금액을 개인적 이득으로 취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권영미 씨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 대표에게는 감사인 권 씨의 급여를 거부할 권한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대주주로 있는 '다온'에 담보없이 회삿돈 16억 원을 빌려준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한편 같은 날 형사합의23부의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이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은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돈을 빌렸다가 나중에 다시 갚았다"는 것이 이 부사장 측 주장이다.

이 부사장은 사촌형 김모씨의 고철사업체로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0여회에 걸쳐 6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