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 명예훼손 승소

입력 2002.10.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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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 8부는 오늘 허위기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재명 변호사가 수도권 지역 모 일간지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자가 집회 현장에 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진위 여부에 대해 아무런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집회 주최측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유인물 내용을 기사화해 변호사로서 시민운동을 하던 이 변호사의 신용과 평판 등을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분당 백궁역 일대 부당 용도변경 저지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이 변호사는 지난 2천년 1월 시민운동을 빌미로 밀실거래를 통해 이권을 챙기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집회 유인물을 지역 일간지가 기사화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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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변호사 명예훼손 승소
    • 입력 2002-10-03 13:29:09
    사회
서울고법 민사 8부는 오늘 허위기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재명 변호사가 수도권 지역 모 일간지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자가 집회 현장에 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진위 여부에 대해 아무런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집회 주최측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유인물 내용을 기사화해 변호사로서 시민운동을 하던 이 변호사의 신용과 평판 등을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분당 백궁역 일대 부당 용도변경 저지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이 변호사는 지난 2천년 1월 시민운동을 빌미로 밀실거래를 통해 이권을 챙기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집회 유인물을 지역 일간지가 기사화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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