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명희 ‘명품 밀수’ 혐의 구체적 제보…곧 참고인 조사”

입력 2018.04.26 (21:27) 수정 2018.04.2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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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밀수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와 조사에 나섰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개설한 제보 카톡방을 통해 의미 있는 제보가 들어왔고, 여기에는 이명희 씨가 이른바 '명품'을 한 차례 밀수한 정황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조만간 제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명품'의 금액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일 '명품'의 총 가격이 2억 원을 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5일부터 카카오톡 채팅 오픈방에 '인천세관이 제보를 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방을 만들고 제보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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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6 21:27:12
    • 수정2018-04-26 21:31:39
    경제
관세청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밀수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와 조사에 나섰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개설한 제보 카톡방을 통해 의미 있는 제보가 들어왔고, 여기에는 이명희 씨가 이른바 '명품'을 한 차례 밀수한 정황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조만간 제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명품'의 금액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일 '명품'의 총 가격이 2억 원을 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5일부터 카카오톡 채팅 오픈방에 '인천세관이 제보를 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방을 만들고 제보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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