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로 주식 매수 유도” 투자 자문업체 대표 ‘유죄’ 확정

입력 2018.04.27 (08:14) 수정 2018.04.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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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회사의 주식 시세를 임의로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유포해 회원들의 주식 매수를 유도한 투자 자문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상 시세 조종 혐의 등으로 기소된 투자 자문업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09년 8월쯤 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해 주식 시세 관리가 가능하다고 속여 투자 자문업체 회원들이 그 회사의 주식을 사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3월에도 해당 회사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회원들은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한 뒤, 자신은 해당 주식을 몰래 팔아 23억여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금융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라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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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정보로 주식 매수 유도” 투자 자문업체 대표 ‘유죄’ 확정
    • 입력 2018-04-27 08:14:02
    • 수정2018-04-27 08:15:04
    사회
특정 회사의 주식 시세를 임의로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유포해 회원들의 주식 매수를 유도한 투자 자문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상 시세 조종 혐의 등으로 기소된 투자 자문업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09년 8월쯤 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해 주식 시세 관리가 가능하다고 속여 투자 자문업체 회원들이 그 회사의 주식을 사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3월에도 해당 회사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회원들은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한 뒤, 자신은 해당 주식을 몰래 팔아 23억여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금융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라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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