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갑질 멈춰라’ 의류 대리점 반품 최대 6개월까지 가능

입력 2018.04.27 (09:33) 수정 2018.04.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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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업 대리점을 향한 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가 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7일) 의류업종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 권장에 나선다고 밝혔다.

의류업계 본사는 결제일을 넘겨 대리점이 상품대금을 지급하면 통상 연 15∼25%의 높은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실정이다. 표준계약서는 상법에 규정된 법정이율인 6%로 이자율을 낮춰 대리점 타격을 방지하고자 했다. 통상 부동산 담보설정비용은 대리점이 부담했지만, 표준계약서는 이를 본사가 부담하거나 대리점주와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표준계약서는 상품 하자·납품 착오 때 최대 6개월까지 반품하도록 설정했다. 위탁판매형 대리점은 항상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반품 사유도 명확히 했다. 의류업은 계절상품이나 특정 시기 판매를 위한 상품의 반품이 잦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분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계절상품 등 특정 시기 한정판매를 위해 납품받은 경우나 재고처리를 위해 납품받은 경우도 반품 사유로 표준계약서는 명시했다.

의류업계 본사는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통상 30일 이전에 통보해 대비할 시간이 매우 촉박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표준계약서는 최소 계약 만료 60일 이전까지 의사 표시를 하도록 했다. 이 기간까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표준계약서는 또 인테리어 비용 등 장려금을 계약기간 동안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설정했다.

이 밖에 상품의 종류·수량·가격·납품기일 등 거래 필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분쟁 예방을 위해 상품 인수 때 인수증을 내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협상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영세 의류업종 대리점주와 본사 간 이해관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업종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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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4-27 09:34:42
    경제
의류업 대리점을 향한 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가 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7일) 의류업종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 권장에 나선다고 밝혔다.

의류업계 본사는 결제일을 넘겨 대리점이 상품대금을 지급하면 통상 연 15∼25%의 높은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실정이다. 표준계약서는 상법에 규정된 법정이율인 6%로 이자율을 낮춰 대리점 타격을 방지하고자 했다. 통상 부동산 담보설정비용은 대리점이 부담했지만, 표준계약서는 이를 본사가 부담하거나 대리점주와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표준계약서는 상품 하자·납품 착오 때 최대 6개월까지 반품하도록 설정했다. 위탁판매형 대리점은 항상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반품 사유도 명확히 했다. 의류업은 계절상품이나 특정 시기 판매를 위한 상품의 반품이 잦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분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계절상품 등 특정 시기 한정판매를 위해 납품받은 경우나 재고처리를 위해 납품받은 경우도 반품 사유로 표준계약서는 명시했다.

의류업계 본사는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통상 30일 이전에 통보해 대비할 시간이 매우 촉박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표준계약서는 최소 계약 만료 60일 이전까지 의사 표시를 하도록 했다. 이 기간까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표준계약서는 또 인테리어 비용 등 장려금을 계약기간 동안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설정했다.

이 밖에 상품의 종류·수량·가격·납품기일 등 거래 필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분쟁 예방을 위해 상품 인수 때 인수증을 내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협상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영세 의류업종 대리점주와 본사 간 이해관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업종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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