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목격한 노동자 7명,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산재 인정

입력 2018.04.27 (17:07) 수정 2018.04.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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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를 목격한 노동자 7명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산재로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늘(27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를 목격한 강 모 씨 등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7명이 신청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강 씨 등은 지난해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지브형크레인이 충돌하면서 간이화장실을 덮치는 사고를 목격했다.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사고를 목격한 뒤 강 씨 등은 불면증, 심리적 불안을 호소했고,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해 전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았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무 중 발생한 동료 노동자들의 사고를 목격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후 발생한 증상이 신청상병에 합당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란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는 질병이다.

이로써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인한 재해노동자 38명 가운데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상자 5명과 하청업체 사업주 1명을 제외한 32명 모두가 산재를 인정받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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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7 17:07:13
    • 수정2018-04-27 17:08:09
    사회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를 목격한 노동자 7명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산재로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늘(27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를 목격한 강 모 씨 등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7명이 신청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강 씨 등은 지난해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지브형크레인이 충돌하면서 간이화장실을 덮치는 사고를 목격했다.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사고를 목격한 뒤 강 씨 등은 불면증, 심리적 불안을 호소했고,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해 전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았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무 중 발생한 동료 노동자들의 사고를 목격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후 발생한 증상이 신청상병에 합당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란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는 질병이다.

이로써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인한 재해노동자 38명 가운데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상자 5명과 하청업체 사업주 1명을 제외한 32명 모두가 산재를 인정받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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