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고회사 강탈’ 차은택 2심서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8.04.27 (18:08) 수정 2018.04.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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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광고 감독 차은택 씨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에게는 징역 5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차 씨 등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광고 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씨는 KT에 자신의 지인을 채용시키고, 최순실 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한 혐의, 회사 자금 2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차 씨는 징역 3년을, 송 전 원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대표에게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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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7 18:08:09
    • 수정2018-04-27 18:11:05
    사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광고 감독 차은택 씨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에게는 징역 5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차 씨 등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광고 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씨는 KT에 자신의 지인을 채용시키고, 최순실 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한 혐의, 회사 자금 2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차 씨는 징역 3년을, 송 전 원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대표에게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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