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0년 연속 美지재권 감시대상 제외

입력 2018.04.29 (07:03) 수정 2018.04.2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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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지적재산권 분야 감시대상 국가 명단에서 우리나라가 10년 연속으로 제외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배포한 '2018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한국은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USTR이 통상법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지재권 보호와 집행 현황을 검토해 매년 4월 말께 발표하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일부 국가에 대한 통상 압력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 보고서가 처음 나온 1989년부터 매해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랐다가 2009년 처음으로 제외됐다.

다만 USTR은 보고서에서 한국이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를 수정하겠다고 한 약속을 완전 이행하는 것뿐 아니라 의약품 가격 책정과 보상에 있어 여러 우려를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USTR은 한국과 중국, 베트남, 아르헨티나, 칠레, 그리스, 터키 등 특정 교역 대상국들과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STR은 보고서에서 백여 개 주요 교역국 가운데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러시아, 아르헨티나, 칠레 등 12개 나라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중국은 14년째 우선감시대상국에 선정됐으며, 작년 감시대상국이었던 캐나다와 콜롬비아는 올해 우선감시대상국에 지정됐다.

한국은 지난달 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을 통해 대미 수출 철강에 대한 쿼터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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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10년 연속 美지재권 감시대상 제외
    • 입력 2018-04-29 07:03:51
    • 수정2018-04-29 07:34:32
    국제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지적재산권 분야 감시대상 국가 명단에서 우리나라가 10년 연속으로 제외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배포한 '2018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한국은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USTR이 통상법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지재권 보호와 집행 현황을 검토해 매년 4월 말께 발표하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일부 국가에 대한 통상 압력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 보고서가 처음 나온 1989년부터 매해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랐다가 2009년 처음으로 제외됐다.

다만 USTR은 보고서에서 한국이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를 수정하겠다고 한 약속을 완전 이행하는 것뿐 아니라 의약품 가격 책정과 보상에 있어 여러 우려를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USTR은 한국과 중국, 베트남, 아르헨티나, 칠레, 그리스, 터키 등 특정 교역 대상국들과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STR은 보고서에서 백여 개 주요 교역국 가운데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러시아, 아르헨티나, 칠레 등 12개 나라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중국은 14년째 우선감시대상국에 선정됐으며, 작년 감시대상국이었던 캐나다와 콜롬비아는 올해 우선감시대상국에 지정됐다.

한국은 지난달 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을 통해 대미 수출 철강에 대한 쿼터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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