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은행과 우체국은 문열까?

입력 2018.04.30 (14:00) 수정 2018.04.3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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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 쉬는 사람은 꿀맛 같은 휴일을 보낼 것이고, 일하러 나온 사람들은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근로자의 날에 도대체 문을 여는 곳은 어디고, 문을 닫는 곳은 어디일까. 종합병원은 어떻고, 은행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매년 찾아오는 근로자의 날이지만, 어디가 쉬고 어디가 정상 영업을 하는지 헷갈린다.

휴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 공휴일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 휴일로 나뉜다.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공휴일로 지정된 날이다. 즉 일요일과 국경일, 1월 1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성탄절, 각종 선거 투표일을 지칭한다. 모든 관공서와 공공기관, 회사 등이 모두 쉰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다. 법정 휴일일 뿐이다. 이 점 때문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 의식을 다지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법정 휴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5월 1일에 대해 법정 휴일이 보장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국한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라면 5월 1일은 휴일이 아니다.

근로자의 날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대표적인 직종이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 출근한다. 전국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은 공공적 성격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의 경우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단, 우체국 택배 방문접수와 타 금융회사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우정사업본부의 설명이다.

은행은 어떻게 될까. 은행 직원들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다. 따라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과 주식과 채권시장은 휴업에 들어간다. 단 은행은 일부 법원과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을 한다.

일반 병원은 병원장의 재량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하는데,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같은 대형 병원도 대개 문을 닫는다. 반면 개인병원들도 자율휴무지만, 문을 여는 곳이 많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고용주가 근로를 지시했다면 불법이 되나.

회사 사정에 따라 근로를 시킬 수 있지만, 법에 정한 금전적 보상은 꼭 해줘야 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유급 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를 휴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만약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하였으나 위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받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장을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보통 임금의 2.5배를 받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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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일, 은행과 우체국은 문열까?
    • 입력 2018-04-30 14:00:54
    • 수정2018-04-30 21:07:14
    취재K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 쉬는 사람은 꿀맛 같은 휴일을 보낼 것이고, 일하러 나온 사람들은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근로자의 날에 도대체 문을 여는 곳은 어디고, 문을 닫는 곳은 어디일까. 종합병원은 어떻고, 은행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매년 찾아오는 근로자의 날이지만, 어디가 쉬고 어디가 정상 영업을 하는지 헷갈린다.

휴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 공휴일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 휴일로 나뉜다.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공휴일로 지정된 날이다. 즉 일요일과 국경일, 1월 1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성탄절, 각종 선거 투표일을 지칭한다. 모든 관공서와 공공기관, 회사 등이 모두 쉰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다. 법정 휴일일 뿐이다. 이 점 때문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 의식을 다지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법정 휴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5월 1일에 대해 법정 휴일이 보장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국한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라면 5월 1일은 휴일이 아니다.

근로자의 날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대표적인 직종이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 출근한다. 전국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은 공공적 성격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의 경우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단, 우체국 택배 방문접수와 타 금융회사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우정사업본부의 설명이다.

은행은 어떻게 될까. 은행 직원들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다. 따라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과 주식과 채권시장은 휴업에 들어간다. 단 은행은 일부 법원과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을 한다.

일반 병원은 병원장의 재량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하는데,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같은 대형 병원도 대개 문을 닫는다. 반면 개인병원들도 자율휴무지만, 문을 여는 곳이 많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고용주가 근로를 지시했다면 불법이 되나.

회사 사정에 따라 근로를 시킬 수 있지만, 법에 정한 금전적 보상은 꼭 해줘야 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유급 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를 휴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만약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하였으나 위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받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장을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보통 임금의 2.5배를 받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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