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안타까운 출퇴근길 교통사고…산재로 인정될까?

입력 2018.05.01 (08:02) 수정 2018.05.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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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울산에서 승용차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사고.

사고 버스를 타고 출근하다 숨진 이 모 씨가 최근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이 씨의 유족들은 유족급여를 받게 된다.

이번 결정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만 산재가 인정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 사이에 차별이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결국 올해부터는 시내버스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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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01 08:02:03
    • 수정2018-05-02 17: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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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울산에서 승용차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사고. 사고 버스를 타고 출근하다 숨진 이 모 씨가 최근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이 씨의 유족들은 유족급여를 받게 된다. 이번 결정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만 산재가 인정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 사이에 차별이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결국 올해부터는 시내버스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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