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다운로드 무더기 검거…비트코인 결제로 추적 피해

입력 2018.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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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위치 정보(IP)를 추적할 수 없는 이른바 '다크웹'에 개설된 웹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은 이용자들이 백명 넘게 검거됐다.

경찰청은 최근까지 2년 8개월 동안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2살 손모 씨를 구속하고, 이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1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이들 중에는 아동 음란물을 4만 건 넘게 보유한 이른바 중독성 이용자도 포함돼 있었으며, 심각한 아동 음란물 중독 증세를 스스로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자청한 이들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비용을 결제했으며, 범행 기간 동안 거래 규모는 415 비트코인, 우리 돈으로 4억 원 어치 인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의 회원 백만여 명 중 아동 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국내외 유료회원만 4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원 확인이 된 내국인 백50여 명을 우선 검거했다.

아동 음란물은 단순히 가지고 있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2016년 기준으로 아동 음란물 관련 범죄자 10명 중 7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해 미국은 아동 음란물 소지죄에 대해 5년~20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도 최소 26주 이상의 구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위치 추적인 불가능한 '다크웹'에 사이트를 개설한 운영자의 위치를 확인해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며, 마약이나 무기류 등의 불법 거래 온상이 되고 있는 다크웹에 대한 수사 기법을 개발했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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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음란물’ 다운로드 무더기 검거…비트코인 결제로 추적 피해
    • 입력 2018-05-01 12:00:45
    사회
인터넷 위치 정보(IP)를 추적할 수 없는 이른바 '다크웹'에 개설된 웹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은 이용자들이 백명 넘게 검거됐다.

경찰청은 최근까지 2년 8개월 동안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2살 손모 씨를 구속하고, 이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1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이들 중에는 아동 음란물을 4만 건 넘게 보유한 이른바 중독성 이용자도 포함돼 있었으며, 심각한 아동 음란물 중독 증세를 스스로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자청한 이들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비용을 결제했으며, 범행 기간 동안 거래 규모는 415 비트코인, 우리 돈으로 4억 원 어치 인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의 회원 백만여 명 중 아동 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국내외 유료회원만 4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원 확인이 된 내국인 백50여 명을 우선 검거했다.

아동 음란물은 단순히 가지고 있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2016년 기준으로 아동 음란물 관련 범죄자 10명 중 7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해 미국은 아동 음란물 소지죄에 대해 5년~20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도 최소 26주 이상의 구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위치 추적인 불가능한 '다크웹'에 사이트를 개설한 운영자의 위치를 확인해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며, 마약이나 무기류 등의 불법 거래 온상이 되고 있는 다크웹에 대한 수사 기법을 개발했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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