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쉽니다”…‘노동절’ 쉬는 vs 안 쉬는 공무원?

입력 2018.05.01 (20:02) 수정 2018.05.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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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주년을 맞는 노동절은 '법정 휴일'이다. 일반 기업들의 경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경우 다르다. 왜일까?

■‘노동절’ 공무원은 안 쉬나요? 


공무원들의 경우 근로자의 날 관련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흔히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법정 공휴일이 바로 이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만큼 정부 부처와 시·군·구청 등 공공기관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노동절, 서울시 공무원은 쉽니다”


하지만 노동절인 오늘 '쉬는' 공무원도 있다.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이다.

서울시는 시 본청과 사업소를 포함해 1만 8백여 명의 공무원에 대해 노동절 특별휴가를 줬다. 물론 유급휴가다. 이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서울시 업무지침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장이 최대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돼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절 특별휴가를 부여했고, 25개 자치구에도 직원들이 쉴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 직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시는 실제로 오늘 특별휴가 대상 가운데 78%인 8천399명이 휴가를 썼다고 밝혔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무를 맡은 직원이나 공원, 병원과 민원부서 근무 직원 등은 적정 인원이 근무하도록 했다. 노동절 당일 쉬지 못하는 사람도 이달 중순까지 휴가를 쓰도록 할 방침이다.

■광주·부산도 ‘특별휴가’…노동절 공무원 휴무 확산?

지난해 첫 노동절 특별휴가를 실시한 서울시에 이어 올해는 다른 지자체도 동참했다.

광주시도 직원 2천160명을 대상으로 특별휴가를 줬고, 65.2%인 1천410명이 휴가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영도구와 동구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관내 공무원 절반가량이 휴무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등은 근로자의 날을 모든 공무원이 쉴 수 있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단순히 하루 휴가를 쓰는 것을 넘어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느냐'의 잣대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근로자의 날'로 돼 있는 공식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자고 주장해 온 노동계도 이에 힘을 싣고 있다. 법정 공휴일 지정 여부는 공무원 조직뿐 아니라 사회 전체 근로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쪽 휴일'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내년 5월 1일 노동절은 '빨간 날'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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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01 20:02:18
    • 수정2018-05-01 20:39:58
    취재K
128주년을 맞는 노동절은 '법정 휴일'이다. 일반 기업들의 경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경우 다르다. 왜일까?

■‘노동절’ 공무원은 안 쉬나요? 


공무원들의 경우 근로자의 날 관련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흔히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법정 공휴일이 바로 이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만큼 정부 부처와 시·군·구청 등 공공기관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노동절, 서울시 공무원은 쉽니다”


하지만 노동절인 오늘 '쉬는' 공무원도 있다.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이다.

서울시는 시 본청과 사업소를 포함해 1만 8백여 명의 공무원에 대해 노동절 특별휴가를 줬다. 물론 유급휴가다. 이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서울시 업무지침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장이 최대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돼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절 특별휴가를 부여했고, 25개 자치구에도 직원들이 쉴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 직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시는 실제로 오늘 특별휴가 대상 가운데 78%인 8천399명이 휴가를 썼다고 밝혔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무를 맡은 직원이나 공원, 병원과 민원부서 근무 직원 등은 적정 인원이 근무하도록 했다. 노동절 당일 쉬지 못하는 사람도 이달 중순까지 휴가를 쓰도록 할 방침이다.

■광주·부산도 ‘특별휴가’…노동절 공무원 휴무 확산?

지난해 첫 노동절 특별휴가를 실시한 서울시에 이어 올해는 다른 지자체도 동참했다.

광주시도 직원 2천160명을 대상으로 특별휴가를 줬고, 65.2%인 1천410명이 휴가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영도구와 동구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관내 공무원 절반가량이 휴무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등은 근로자의 날을 모든 공무원이 쉴 수 있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단순히 하루 휴가를 쓰는 것을 넘어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느냐'의 잣대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근로자의 날'로 돼 있는 공식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자고 주장해 온 노동계도 이에 힘을 싣고 있다. 법정 공휴일 지정 여부는 공무원 조직뿐 아니라 사회 전체 근로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쪽 휴일'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내년 5월 1일 노동절은 '빨간 날'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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