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업무상 질병’ 관련성 입증…문턱 높은 산재
입력 2018.05.02 (06:23)
수정 2018.05.0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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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업무로 인해 병을 얻거나 악화됐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상을 받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소송 끝에 9년만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산업재해 피해자를 조혜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희귀질환 '다발성경화증'을 앓고 있는 이 모 씨.
손과 발이 굳어가고 왼쪽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화학물질로 패널을 닦는 일을 한지 1년 반 만에 첫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산재 신청을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이○○/삼성전자 산재 노동자 :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면 계속 피해자들만 늘어날 뿐이잖아요. 일을 하러 간 거지, 아프러 간 건 아니거든요."]
현행법은 산재 인정을 받으려면 노동자가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처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증명이 어렵습니다.
[조지훈/변호사 : "노동자 입장에서 법률상 재판부를 설득할 만한 정도의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산재 신청을 하고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매년 5천여 명입니다.
다행히 이 씨는 소송 9년 만에 대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때문에 노동자의 질병이 업무상 관련이 없음을 오히려 사용자가 증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3년 째 상임위 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업무로 인해 병을 얻거나 악화됐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상을 받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소송 끝에 9년만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산업재해 피해자를 조혜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희귀질환 '다발성경화증'을 앓고 있는 이 모 씨.
손과 발이 굳어가고 왼쪽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화학물질로 패널을 닦는 일을 한지 1년 반 만에 첫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산재 신청을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이○○/삼성전자 산재 노동자 :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면 계속 피해자들만 늘어날 뿐이잖아요. 일을 하러 간 거지, 아프러 간 건 아니거든요."]
현행법은 산재 인정을 받으려면 노동자가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처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증명이 어렵습니다.
[조지훈/변호사 : "노동자 입장에서 법률상 재판부를 설득할 만한 정도의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산재 신청을 하고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매년 5천여 명입니다.
다행히 이 씨는 소송 9년 만에 대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때문에 노동자의 질병이 업무상 관련이 없음을 오히려 사용자가 증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3년 째 상임위 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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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 관련성 입증…문턱 높은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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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5-02 06:38:55
[앵커]
업무로 인해 병을 얻거나 악화됐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상을 받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소송 끝에 9년만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산업재해 피해자를 조혜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희귀질환 '다발성경화증'을 앓고 있는 이 모 씨.
손과 발이 굳어가고 왼쪽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화학물질로 패널을 닦는 일을 한지 1년 반 만에 첫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산재 신청을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이○○/삼성전자 산재 노동자 :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면 계속 피해자들만 늘어날 뿐이잖아요. 일을 하러 간 거지, 아프러 간 건 아니거든요."]
현행법은 산재 인정을 받으려면 노동자가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처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증명이 어렵습니다.
[조지훈/변호사 : "노동자 입장에서 법률상 재판부를 설득할 만한 정도의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산재 신청을 하고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매년 5천여 명입니다.
다행히 이 씨는 소송 9년 만에 대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때문에 노동자의 질병이 업무상 관련이 없음을 오히려 사용자가 증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3년 째 상임위 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업무로 인해 병을 얻거나 악화됐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상을 받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소송 끝에 9년만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산업재해 피해자를 조혜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희귀질환 '다발성경화증'을 앓고 있는 이 모 씨.
손과 발이 굳어가고 왼쪽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화학물질로 패널을 닦는 일을 한지 1년 반 만에 첫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산재 신청을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이○○/삼성전자 산재 노동자 :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면 계속 피해자들만 늘어날 뿐이잖아요. 일을 하러 간 거지, 아프러 간 건 아니거든요."]
현행법은 산재 인정을 받으려면 노동자가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처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증명이 어렵습니다.
[조지훈/변호사 : "노동자 입장에서 법률상 재판부를 설득할 만한 정도의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산재 신청을 하고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매년 5천여 명입니다.
다행히 이 씨는 소송 9년 만에 대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때문에 노동자의 질병이 업무상 관련이 없음을 오히려 사용자가 증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3년 째 상임위 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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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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