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단숨에 흑자”…분식회계 논란 왜?

입력 2018.05.02 (17:06) 수정 2018.05.0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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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단숨에 흑자”…분식회계 논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 단숨에 흑자”…분식회계 논란 왜?

4년 연속 적자에 허덕이던 기업이 단숨에 1조 9,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다. 이 기업이 자회사에 투자한 가치를 시장 가치로 환산해 회계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위반 의혹을 받는 이유다.

금융감독원은 상장 전 분식회계 논란이 일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별감리해 회계처리 상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

4년 적자에서 단숨에 흑자 전환?

(그래픽: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자료=금융감독원)(그래픽: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자료=금융감독원)

문제는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불거졌다. 2011년 회사 설립 후, 줄곧 적자를 기록하던 바이오로직스는 1조 9,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다.

그 배경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자회사가 있다. 지난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바이오젠이 바이오시밀러 개발과 상업화를 위해 공동 설립한 제약개발사다.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다. 회계 기준상 종속회사는 지분취득금액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데, 경영권이 없는 관계사인 경우 지분투자로 해석해 회사의 시장가치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당시 회계법인이 평가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시장가치는 4조 8,000억 원이다. 따라서 시장가치를기준으로 보면 1조 4,000억 원 안팎이던 자산규모는 5조 9,6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했을 경우 줄어드는 지분가치(1조 8,200억 원)를 반영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른 이익등을 더해 대략 2조 7,000억 원의 수익을 남겼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2,036억 원의 영업손실에도 1조 9,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할 수 있는 이유다.

"국제회계기준 반영…분식회계 아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반박에 나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격)으로 변경한 것은 회계법인 등의 의견을 받아 회계기준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국제회계기준(IFRS)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성과가 가시화하면서 합작 상대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 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영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있지만,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을 늘릴 경우 경영권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이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갖고 있다.

금감원 '회계 사기'로 판단? 상장폐지도 가능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는 앞으로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면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다.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가면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주식도 급락…바이오주 함께 흔들

주식 시장도 흔들렸다. 개장 직후 매물이 쏟아지며 한때 40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다. 전날보다 17.21% 떨어진 40만 4천 원에 마감했다.

셀트리온과 함께 한국의 바이오 대장주로 꼽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위반으로 급락하자 전체 바이오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도 얼어붙었다. 셀트리온(-4.43%),차바이오텍(-3.95%) 등 바이오주 역시 동반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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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02 17:06:01
    • 수정2018-05-02 21:47:22
    경제
4년 연속 적자에 허덕이던 기업이 단숨에 1조 9,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다. 이 기업이 자회사에 투자한 가치를 시장 가치로 환산해 회계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위반 의혹을 받는 이유다.

금융감독원은 상장 전 분식회계 논란이 일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별감리해 회계처리 상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

4년 적자에서 단숨에 흑자 전환?

(그래픽: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자료=금융감독원)
문제는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불거졌다. 2011년 회사 설립 후, 줄곧 적자를 기록하던 바이오로직스는 1조 9,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다.

그 배경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자회사가 있다. 지난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바이오젠이 바이오시밀러 개발과 상업화를 위해 공동 설립한 제약개발사다.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다. 회계 기준상 종속회사는 지분취득금액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데, 경영권이 없는 관계사인 경우 지분투자로 해석해 회사의 시장가치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당시 회계법인이 평가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시장가치는 4조 8,000억 원이다. 따라서 시장가치를기준으로 보면 1조 4,000억 원 안팎이던 자산규모는 5조 9,6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했을 경우 줄어드는 지분가치(1조 8,200억 원)를 반영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른 이익등을 더해 대략 2조 7,000억 원의 수익을 남겼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2,036억 원의 영업손실에도 1조 9,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할 수 있는 이유다.

"국제회계기준 반영…분식회계 아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반박에 나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격)으로 변경한 것은 회계법인 등의 의견을 받아 회계기준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국제회계기준(IFRS)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성과가 가시화하면서 합작 상대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 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영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있지만,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을 늘릴 경우 경영권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이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갖고 있다.

금감원 '회계 사기'로 판단? 상장폐지도 가능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는 앞으로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면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다.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가면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주식도 급락…바이오주 함께 흔들

주식 시장도 흔들렸다. 개장 직후 매물이 쏟아지며 한때 40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다. 전날보다 17.21% 떨어진 40만 4천 원에 마감했다.

셀트리온과 함께 한국의 바이오 대장주로 꼽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위반으로 급락하자 전체 바이오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도 얼어붙었다. 셀트리온(-4.43%),차바이오텍(-3.95%) 등 바이오주 역시 동반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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