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복무 18개월 단축안’ 이달 내 결정

입력 2018.05.03 (12:06) 수정 2018.05.0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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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구체적인 방안이 이달 중에 결정됩니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복무 기간 단축이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육군 기준으로 현재 21개월인 군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듭니다.

국방부는 오늘 현 정부 임기 내에 군 복무 기간을 석 달 줄이는 방안이 이달 중에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전역자의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면,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18개월 복무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럴 경우 현재 군에 있는 병사들도 복무기간 단축 혜택을 단계적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단축 절차가 늦어질 경우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입대자 부터 복무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처럼 여러 안이 나올 수 있는 단축 시기와 방법을 놓고 논의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현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의 핵심 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이달 안에 복무기간 단축안이 포함된 국방개혁 2.0 결정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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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군 복무 18개월 단축안’ 이달 내 결정
    • 입력 2018-05-03 12:08:48
    • 수정2018-05-03 19:18:05
    뉴스 12
[앵커]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구체적인 방안이 이달 중에 결정됩니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복무 기간 단축이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육군 기준으로 현재 21개월인 군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듭니다.

국방부는 오늘 현 정부 임기 내에 군 복무 기간을 석 달 줄이는 방안이 이달 중에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전역자의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면,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18개월 복무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럴 경우 현재 군에 있는 병사들도 복무기간 단축 혜택을 단계적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단축 절차가 늦어질 경우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입대자 부터 복무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처럼 여러 안이 나올 수 있는 단축 시기와 방법을 놓고 논의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현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의 핵심 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이달 안에 복무기간 단축안이 포함된 국방개혁 2.0 결정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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