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페라리 하루 180만 원에 이용 가능”…불법 렌트업자 검거

입력 2018.05.03 (14:47) 수정 2018.05.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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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서울 강남구 한 건물.

A(31)씨 등 6명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람보르기니, 페라리, 벤틀리 등 슈퍼카로 불리는 최고급 스포츠카를 대여해 준다는 광고를 냈다. 이들은 "하루 180만 원이면 일반 번호판이 달린 슈퍼카를 몰 수 있다”고 홍보하며 고급 차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무등록 자동차대여업을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 차량은 반드시 사업용으로 등록해야 하고, 사업용 번호판에 '허'자나 '호'자가 들어가지만, A 씨 등은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개인 번호판을 선호한다는 심리를 이용 '허’, ‘호’ 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이 달린 차를 빌려줬다”고 말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려면 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 ‘하’ ‘호’ 등 글자가 적힌 사업용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A 씨 등은 이런 방법으로 대여 차종에 따라 하루 45만 원에서 많게는 230만 원까지 받고 차량을 임대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50여 명에게 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슈퍼카 불법 대여가 대부분 현금 거래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챙긴 실제 부당이득은 3억 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해당 광고를 보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막을 내리게 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슈퍼카 대여 수요가 높은 강남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장기 리스(lease)를 통해 확보한 차량 13대와 외제차 소유주들로부터 위탁받은 차량까지 포함해 총 50대에 달하는 차량을 범행에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싸게 자동차를 빌리는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조사결과 슈퍼카를 타겠다는 사람들이 꾸준히 존재했다”며 “차를 이용한 사람들은 가상화폐로 돈을 번 사람, 사업가 등 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차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또 "해당 차량들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대여하면 보험사의 면책사항에 해당된다"며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기로 입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오늘(3일) A 씨 등 6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강남 일대에서 슈퍼카 불법 임대 사업을 벌이는 업체가 20여 개에 이르는 것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차량을 위탁한 사람들과 불법대여 차량을 통해 보험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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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5-03 14: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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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서울 강남구 한 건물.

A(31)씨 등 6명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람보르기니, 페라리, 벤틀리 등 슈퍼카로 불리는 최고급 스포츠카를 대여해 준다는 광고를 냈다. 이들은 "하루 180만 원이면 일반 번호판이 달린 슈퍼카를 몰 수 있다”고 홍보하며 고급 차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무등록 자동차대여업을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 차량은 반드시 사업용으로 등록해야 하고, 사업용 번호판에 '허'자나 '호'자가 들어가지만, A 씨 등은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개인 번호판을 선호한다는 심리를 이용 '허’, ‘호’ 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이 달린 차를 빌려줬다”고 말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려면 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 ‘하’ ‘호’ 등 글자가 적힌 사업용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A 씨 등은 이런 방법으로 대여 차종에 따라 하루 45만 원에서 많게는 230만 원까지 받고 차량을 임대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50여 명에게 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슈퍼카 불법 대여가 대부분 현금 거래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챙긴 실제 부당이득은 3억 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해당 광고를 보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막을 내리게 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슈퍼카 대여 수요가 높은 강남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장기 리스(lease)를 통해 확보한 차량 13대와 외제차 소유주들로부터 위탁받은 차량까지 포함해 총 50대에 달하는 차량을 범행에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싸게 자동차를 빌리는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조사결과 슈퍼카를 타겠다는 사람들이 꾸준히 존재했다”며 “차를 이용한 사람들은 가상화폐로 돈을 번 사람, 사업가 등 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차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또 "해당 차량들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대여하면 보험사의 면책사항에 해당된다"며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기로 입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오늘(3일) A 씨 등 6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강남 일대에서 슈퍼카 불법 임대 사업을 벌이는 업체가 20여 개에 이르는 것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차량을 위탁한 사람들과 불법대여 차량을 통해 보험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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