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직원 “조현아·현민 밀수, 9년 동안 내가 담당”

입력 2018.05.03 (15:00) 수정 2018.05.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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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동안 한진그룹 일가인 조현아, 조현민 씨의 밀수를 직접 담당했다는 제보자가 나타났다.

자신이 대한항공 해외 지점 전직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제보자 A 씨는 "조현아, 조현민의 밀수를 9년 동안 담당했다"면서, "조 씨 자매에게 일주일에 평균 2~3번, 러기지(여행용 가방) 큰 것과 중간 사이즈 하나씩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같은 내용을 '온라인 대한항공 직원제보방'을 통해 공개했다.

A 씨는 "당초 조 씨 자매가 물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외국 지점에서 이 물품들을 픽업해 상자에 담아 해당 지역 공항의 여객 사무실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자신이 외국지점에서 물품을 받아 여객 사무실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물품 종류로는 과자나 초콜릿, 명품으로 보이는 가방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두 달 동안은 해외 지점에서 상자 대신 이민 가방에 넣어줬고, 그 가방을 여객 사무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물품들이 엑스레이 통관 없이 밀수로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A 씨는 조현아 씨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이 있기 전에는 조현아 명의로 물건이 갔지만, 사건 이후에는 대한항공 직원 이름으로 이민 가방을 전달했다고도 증언했다.

A 씨는 이민 가방을 전달받은 날짜를 기재한 문서 사본도 함께 공개했다. 해당 문서엔 '2월 5일 월요일, 2월 13일 화요일, 2월 22일 목요일, 3월 1일 목요일, 3월 5일 화요일, 4월 5일 목요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빈 러기지(여행용 가방)'라고 적혀있다.

한편, 대한항공 해외지점 현직 직원인 B 씨는 조 씨 일가의 밀수와 관련해 증거 인멸 지시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B씨는 "대한항공 해외 지점 매니저 중 한 명이 조현아, 현민 관련 메일 등 밀수 증거를 지워버리라고 지시했다"면서 "담당자들이 관련 이메일을 지웠다"고 말했다.

이같은 삭제 지시는 대한항공 본사에서 파견 나온 운항총괄 매니저를 통해 이뤄졌다고도 증언했다.

B 씨는 증거 인멸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도 함께 제공했다. 해당 파일엔 대한항공 직원들 간 대화한 내용이 담겨있으며, 증거 인멸을 지시한 상급자의 이름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해당 지점에서 오래 일한 직원 중 최근에 퇴사한 직원이 없다"며 "제보자 A씨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또 B씨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 지시를 내린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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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03 15:00:25
    • 수정2018-05-03 16:23:23
    경제
9년 동안 한진그룹 일가인 조현아, 조현민 씨의 밀수를 직접 담당했다는 제보자가 나타났다.

자신이 대한항공 해외 지점 전직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제보자 A 씨는 "조현아, 조현민의 밀수를 9년 동안 담당했다"면서, "조 씨 자매에게 일주일에 평균 2~3번, 러기지(여행용 가방) 큰 것과 중간 사이즈 하나씩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같은 내용을 '온라인 대한항공 직원제보방'을 통해 공개했다.

A 씨는 "당초 조 씨 자매가 물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외국 지점에서 이 물품들을 픽업해 상자에 담아 해당 지역 공항의 여객 사무실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자신이 외국지점에서 물품을 받아 여객 사무실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물품 종류로는 과자나 초콜릿, 명품으로 보이는 가방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두 달 동안은 해외 지점에서 상자 대신 이민 가방에 넣어줬고, 그 가방을 여객 사무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물품들이 엑스레이 통관 없이 밀수로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A 씨는 조현아 씨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이 있기 전에는 조현아 명의로 물건이 갔지만, 사건 이후에는 대한항공 직원 이름으로 이민 가방을 전달했다고도 증언했다.

A 씨는 이민 가방을 전달받은 날짜를 기재한 문서 사본도 함께 공개했다. 해당 문서엔 '2월 5일 월요일, 2월 13일 화요일, 2월 22일 목요일, 3월 1일 목요일, 3월 5일 화요일, 4월 5일 목요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빈 러기지(여행용 가방)'라고 적혀있다.

한편, 대한항공 해외지점 현직 직원인 B 씨는 조 씨 일가의 밀수와 관련해 증거 인멸 지시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B씨는 "대한항공 해외 지점 매니저 중 한 명이 조현아, 현민 관련 메일 등 밀수 증거를 지워버리라고 지시했다"면서 "담당자들이 관련 이메일을 지웠다"고 말했다.

이같은 삭제 지시는 대한항공 본사에서 파견 나온 운항총괄 매니저를 통해 이뤄졌다고도 증언했다.

B 씨는 증거 인멸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도 함께 제공했다. 해당 파일엔 대한항공 직원들 간 대화한 내용이 담겨있으며, 증거 인멸을 지시한 상급자의 이름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해당 지점에서 오래 일한 직원 중 최근에 퇴사한 직원이 없다"며 "제보자 A씨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또 B씨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 지시를 내린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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