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이재용 재판에 미치는 영향

입력 2018.05.08 (17:32) 수정 2018.05.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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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과의 관련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대법원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대법원은 사실 판단은 하지 않고 법률이 적절하게 적용됐는지만 따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판결을 파기 환송할 경우에는 다르다. 새로운 증거를 심리할 수 있게 된다.


엇갈린 1심 2심 판결…"경영권 승계 대가”→“아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시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을 두고 문제가 불거졌으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고, 이 부회장은 순조롭게 그룹 내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특검이 삼성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한 배경이다.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경제적 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삼성의 뇌물 공여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대가성이라는 특검의 판단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특검이 내세운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나 이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문 전 장관 판결에선 삼성 합병에 청와대 개입 인정


법원은 이미 삼성의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을 인정한 바 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문 전 장관에게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문 전 장관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청와대의 개입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원영 전 청와대 보건복지부수석의 업무수첩과 청와대 행정관과 복지부 직원이 주고받은 문자, 이메일 등을 근거로 문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국민연금이 삼성의 손을 들어준 건 결국 청와대의 개입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 재판, 파기환송 땐 변수로 부상

이제 관심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미칠 영향이다.

앞서 말한대로 대법원은 법리재판이다. 새로운 증거를 추가해 재판할 수는 없다. 당장 이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이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다만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낸다면 추가적인 사실 관계를 따질 수 있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진 핵심 근거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이에 성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부정회계의 목적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근거로 작용했다면, 그룹 내 승계 작업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의 승계 작업 현안이 없다"며 무죄 판단한 뇌물 공여 혐의를 다시 따져볼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금감원, 민감한 정보 무분별 노출"

분식 회계 논란으로 8조 5천억 원 가까운 시가총액이 사라진 바이오로직스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유감을 드러냈다. 민감한 사안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노출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8일) 홈페이지에 올린 '금감원 감리와 관련해 요청드립니다'라는 게시물을 게재했다. 지난 1일, 금감원의 조치사전통지서를 전달받으며 '보안에 유의하라'는 통보를 받아 언급을 자제해왔다는 것이다.

이어 "금감원이 통지서 발송을 언론에 사전공개하고, 실제 통지서에 게재된 '조치 내용' 등이 확인절차 없이 기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에는 함구하라고 요구한 금감원이 언론에 정보를 노출하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대해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오늘(8일) "감리 내용은 감리위원회 및 증선위에 올라갈 때까지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조치사전통지서 발송을 공개한 건 이 사안 자체가 다수와 연관돼있기 때문에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할 방법을 찾던 끝에 내린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분식회계 논란은 17일 예정된 금융위원회의 감리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연관기사]
금감원 “삼성측 해명은 거짓” (2018.5.4)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재용 승계 작업에 어떤 역할을 했길래? (2018.5.3)
“삼성바이오로직스 단숨에 흑자”…분식회계 논란 왜? (2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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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이재용 재판에 미치는 영향
    • 입력 2018-05-08 17:32:07
    • 수정2018-05-09 15:01:45
    취재K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과의 관련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대법원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대법원은 사실 판단은 하지 않고 법률이 적절하게 적용됐는지만 따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판결을 파기 환송할 경우에는 다르다. 새로운 증거를 심리할 수 있게 된다. 엇갈린 1심 2심 판결…"경영권 승계 대가”→“아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시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을 두고 문제가 불거졌으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고, 이 부회장은 순조롭게 그룹 내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특검이 삼성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한 배경이다.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경제적 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삼성의 뇌물 공여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대가성이라는 특검의 판단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특검이 내세운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나 이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문 전 장관 판결에선 삼성 합병에 청와대 개입 인정 법원은 이미 삼성의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을 인정한 바 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문 전 장관에게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문 전 장관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청와대의 개입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원영 전 청와대 보건복지부수석의 업무수첩과 청와대 행정관과 복지부 직원이 주고받은 문자, 이메일 등을 근거로 문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국민연금이 삼성의 손을 들어준 건 결국 청와대의 개입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 재판, 파기환송 땐 변수로 부상 이제 관심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미칠 영향이다. 앞서 말한대로 대법원은 법리재판이다. 새로운 증거를 추가해 재판할 수는 없다. 당장 이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이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다만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낸다면 추가적인 사실 관계를 따질 수 있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진 핵심 근거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이에 성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부정회계의 목적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근거로 작용했다면, 그룹 내 승계 작업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의 승계 작업 현안이 없다"며 무죄 판단한 뇌물 공여 혐의를 다시 따져볼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금감원, 민감한 정보 무분별 노출" 분식 회계 논란으로 8조 5천억 원 가까운 시가총액이 사라진 바이오로직스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유감을 드러냈다. 민감한 사안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노출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8일) 홈페이지에 올린 '금감원 감리와 관련해 요청드립니다'라는 게시물을 게재했다. 지난 1일, 금감원의 조치사전통지서를 전달받으며 '보안에 유의하라'는 통보를 받아 언급을 자제해왔다는 것이다. 이어 "금감원이 통지서 발송을 언론에 사전공개하고, 실제 통지서에 게재된 '조치 내용' 등이 확인절차 없이 기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에는 함구하라고 요구한 금감원이 언론에 정보를 노출하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대해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오늘(8일) "감리 내용은 감리위원회 및 증선위에 올라갈 때까지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조치사전통지서 발송을 공개한 건 이 사안 자체가 다수와 연관돼있기 때문에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할 방법을 찾던 끝에 내린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분식회계 논란은 17일 예정된 금융위원회의 감리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연관기사] 금감원 “삼성측 해명은 거짓” (2018.5.4)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재용 승계 작업에 어떤 역할을 했길래? (2018.5.3) “삼성바이오로직스 단숨에 흑자”…분식회계 논란 왜? (2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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