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몸이 좋지 않아서”…남의 애완견 훔쳐 개소주 만든 50대

입력 2018.05.09 (11:21) 수정 2018.05.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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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1·여)씨는 7년 전 어머니의 우울증이 심해지자 주변에서 개를 키워볼 것을 권유 받았다. 이에 A 씨는 래브라도 리트리버종의 개 한 마리를 입양했다.

A 씨는 반려견에게 ‘오선이’라는 이름을 지워줬고, 오선이가 집에 온 이후 A 씨 어머니는 증상이 호전되는 등 오선이는 이제 A 씨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돼버렸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2일 부산 사상구 감전동의 한 마트 앞에서 오선이가 실종됐다. A 씨는 오선이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발견하지 못했고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B(54)씨가 목줄을 당겨 오선이를 자신의 트럭 근처로 데려온 뒤 보조석에 넣는 모습을 확인했다.

A 씨는 B 씨에게 찾아가 항의하며 오선이의 행방을 물었다. B 씨는 “지인 농장에 멧돼지가 출몰에 데려다 놓으려 했는데 부산 북구청 근처에서 개가 도망을 갔다”고 말했다. A 씨 가족은 B 씨 말을 믿고 북구청 주변에서 전단지까지 돌리며 오선이를 찾으려 했지만 헛수고였다.

경찰 조사결과 B 씨의 진술은 거짓말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오선이를 훔쳐 부산 북구 구포가축시장의 한 탕제원에서 4만 원을 주고 개소주로 만들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이 안 좋아 개소주를 만들어 먹기 위해 개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개 주인과 경찰이 개를 찾아다니자 들킬 것을 우려해 개소주를 먹지 않고 폐기 처분했다"면서 "아직도 몸보신을 위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애완견 훔치는 B 씨 모습 (연합뉴스)애완견 훔치는 B 씨 모습 (연합뉴스)

부산 사상경찰서는 점유이탈물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B 씨를 지난해 9월9일 불구속 입건했고, 검찰은 지난 3월29일 B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 이춘근 판사는 B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애완견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화물차에 실었고 반려견의 생명과 신체를 존중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짓밟았다"며 "이어 피해자의 고통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이 양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다른 범죄로도 최근 10년 내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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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몸이 좋지 않아서”…남의 애완견 훔쳐 개소주 만든 50대
    • 입력 2018-05-09 11:21:01
    • 수정2018-05-09 16:36:22
    취재후·사건후
A(31·여)씨는 7년 전 어머니의 우울증이 심해지자 주변에서 개를 키워볼 것을 권유 받았다. 이에 A 씨는 래브라도 리트리버종의 개 한 마리를 입양했다.

A 씨는 반려견에게 ‘오선이’라는 이름을 지워줬고, 오선이가 집에 온 이후 A 씨 어머니는 증상이 호전되는 등 오선이는 이제 A 씨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돼버렸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2일 부산 사상구 감전동의 한 마트 앞에서 오선이가 실종됐다. A 씨는 오선이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발견하지 못했고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B(54)씨가 목줄을 당겨 오선이를 자신의 트럭 근처로 데려온 뒤 보조석에 넣는 모습을 확인했다.

A 씨는 B 씨에게 찾아가 항의하며 오선이의 행방을 물었다. B 씨는 “지인 농장에 멧돼지가 출몰에 데려다 놓으려 했는데 부산 북구청 근처에서 개가 도망을 갔다”고 말했다. A 씨 가족은 B 씨 말을 믿고 북구청 주변에서 전단지까지 돌리며 오선이를 찾으려 했지만 헛수고였다.

경찰 조사결과 B 씨의 진술은 거짓말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오선이를 훔쳐 부산 북구 구포가축시장의 한 탕제원에서 4만 원을 주고 개소주로 만들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이 안 좋아 개소주를 만들어 먹기 위해 개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개 주인과 경찰이 개를 찾아다니자 들킬 것을 우려해 개소주를 먹지 않고 폐기 처분했다"면서 "아직도 몸보신을 위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애완견 훔치는 B 씨 모습 (연합뉴스)
부산 사상경찰서는 점유이탈물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B 씨를 지난해 9월9일 불구속 입건했고, 검찰은 지난 3월29일 B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 이춘근 판사는 B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애완견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화물차에 실었고 반려견의 생명과 신체를 존중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짓밟았다"며 "이어 피해자의 고통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이 양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다른 범죄로도 최근 10년 내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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