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전세특례보증

입력 2018.05.10 (10:34) 수정 2018.05.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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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 전세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합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과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입니다.

대상자는 연소득 4천500만 원 이하로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을 연체 없이 9회차 이상 정상 상환 중이거나 ▲ 보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을 마친 성실 상환자입니다.

보증한도는 5천만 원, 임차보증금의 80%까지로, 연소득에 따라 보증 한도에 차등을 둡니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www.koreaeasyloan.com)에서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를 발급받고, 취급은행을 방문해 대출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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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 전세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합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과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입니다.

대상자는 연소득 4천500만 원 이하로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을 연체 없이 9회차 이상 정상 상환 중이거나 ▲ 보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을 마친 성실 상환자입니다.

보증한도는 5천만 원, 임차보증금의 80%까지로, 연소득에 따라 보증 한도에 차등을 둡니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www.koreaeasyloan.com)에서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를 발급받고, 취급은행을 방문해 대출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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