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전세특례보증
입력 2018.05.10 (10:34)
수정 2018.05.10 (10: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 전세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합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과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입니다.
대상자는 연소득 4천500만 원 이하로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을 연체 없이 9회차 이상 정상 상환 중이거나 ▲ 보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을 마친 성실 상환자입니다.
보증한도는 5천만 원, 임차보증금의 80%까지로, 연소득에 따라 보증 한도에 차등을 둡니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www.koreaeasyloan.com)에서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를 발급받고, 취급은행을 방문해 대출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책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과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입니다.
대상자는 연소득 4천500만 원 이하로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을 연체 없이 9회차 이상 정상 상환 중이거나 ▲ 보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을 마친 성실 상환자입니다.
보증한도는 5천만 원, 임차보증금의 80%까지로, 연소득에 따라 보증 한도에 차등을 둡니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www.koreaeasyloan.com)에서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를 발급받고, 취급은행을 방문해 대출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택금융공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전세특례보증
-
- 입력 2018-05-10 10:34:35
- 수정2018-05-10 10:37:49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 전세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합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과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입니다.
대상자는 연소득 4천500만 원 이하로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을 연체 없이 9회차 이상 정상 상환 중이거나 ▲ 보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을 마친 성실 상환자입니다.
보증한도는 5천만 원, 임차보증금의 80%까지로, 연소득에 따라 보증 한도에 차등을 둡니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www.koreaeasyloan.com)에서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를 발급받고, 취급은행을 방문해 대출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책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과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입니다.
대상자는 연소득 4천500만 원 이하로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을 연체 없이 9회차 이상 정상 상환 중이거나 ▲ 보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을 마친 성실 상환자입니다.
보증한도는 5천만 원, 임차보증금의 80%까지로, 연소득에 따라 보증 한도에 차등을 둡니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www.koreaeasyloan.com)에서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를 발급받고, 취급은행을 방문해 대출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
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박일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