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건강 톡톡] 심근경색을 식도염으로?…사례로 본 의료분쟁

입력 2018.05.11 (08:46) 수정 2018.05.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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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심치 않게 의료사고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막상 피해 당사자가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3주간, 건강톡톡 시간에 다양한 의료분쟁들이 어떻게 합의가 됐고, 조정됐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의료사고 나서 의료기관과 다툼이 있을 때 조정해주는 것이 있나 봐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1심 판결에만 평균 2년 넘게 걸려 피해자들이 진을 빼기 일쑨데요.

일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곳에 피해당사자가 조정신청을 하면, 이곳에서 90일, 최대 120일 내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 중재합니다.

기간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거죠.

여기엔 보건의료인, 법조인, 소비자단체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분쟁해결을 위해 사실조사, 과실이나 인과관계 규명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해 피해자와 의료기관, 양측에 권고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서로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조정결정 또는 조정불성립이 되는 겁니다.

법적효력은 조정결정에 동의했다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중재에 대한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앵커]

그럼 오늘 소개해줄 사례는 어떤 건가요?

[기자]

네, 급성심근경색증을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진한 사롄데요.

심근경색이나 식도염 모두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구분을 못하면, 결과는 심각한데요.

식도염은 그냥 약 먹으면 괜찮아지는 병이지만, 심근경색은 생명과 직결된 병이죠.

실제로 한 60대 남성은 약 2주전부터 발생한 가슴과 명치끝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의사는 사전 검사에서 심근효소 수치 일부가 올라갔지만, 심전도는 정상이라 별다른 의심 없이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했습니다.

일주일 뒤 환자는 28일치 약제를 처방받았고요.

하지만, 가슴통증이 계속 돼서 3번째 병원을 찾았는데, 같은 병원 심장내과에서 심근경색을 진단받고, 관상동맥스텐트 시술까지 한 겁니다.

자칫 식도염 약만 복용하다가 생명을 잃을뻔한 거죠.

[앵커]

그러면, 어떻게 중재가 이뤄졌나요?

[기자]

네, 피해자는 앞서 이야기한 의료분쟁조정 절차대로 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의료중재원은 약 2~3주간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치료를 했지만 가슴통증이 지속된다면 심장질환을 의심했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심근효소 수치가 올라가고, 전형적인 가슴 통증이 있으면 반드시 심근경색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역류성 식도염만 보고 치료를 시행한 점, 또, 일부 이상 수치가 있는데도 심장내과에 협진을 하지 않은 점을 일부 과실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심근경색과 식도염 증상이 유사해 진단이 늦어진 것은 과실이라는 겁니다.

이에 위자료 100만원 지급을 조정결정 했고요.

액수가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사자들은 서로 소송으로 갔을 때 발생할 유무형의 비용을 고려해서 의료중재원의 최종 조정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또, 대장암을 제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암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기자]

네, 대장암 수술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장암이 멀쩡히 남아있다면 환자 입장에선 매우 당황스럽겠죠.

실제로 그런 6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대장암 1기 진단을 받았는데, 암 위치를 표시해놓으려고 내시경으로 전날 염색 시술을 했습니다.

다음날 해당 표시된 부위를 수술로 제거한 건데요.

그런데, 수술로 뗀 부위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대장내시경검사를 해보니 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절제술을 또 받았고요.

의료중재원은 1차 수술 전 암 위치 확인을 위해 시행한 염색 시술 부위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엉뚱한 부위를 수술해 2번이나 대장암 수술을 받게 된 사례죠.

다만, 암 주변에 다른 병소가 있어 내시경 시술만으론 정확하게 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료진 입장도 일부 인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조정결과, 위자료비용으로 663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양쪽이 합의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피해자는 천2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절차를 거치면서 권고내용이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 쌍방이 양보했고 합의로 신속하게 종결된 사롑니다.

이렇게 오늘은 심근경색 진단이 늦어진 경우와, 암 대신 멀쩡한 대장을 떼 내 다시 재수술한 경우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다양한 의료분쟁 사례들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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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 건강 톡톡] 심근경색을 식도염으로?…사례로 본 의료분쟁
    • 입력 2018-05-11 08:50:21
    • 수정2018-05-11 11: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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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심치 않게 의료사고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막상 피해 당사자가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3주간, 건강톡톡 시간에 다양한 의료분쟁들이 어떻게 합의가 됐고, 조정됐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의료사고 나서 의료기관과 다툼이 있을 때 조정해주는 것이 있나 봐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1심 판결에만 평균 2년 넘게 걸려 피해자들이 진을 빼기 일쑨데요.

일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곳에 피해당사자가 조정신청을 하면, 이곳에서 90일, 최대 120일 내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 중재합니다.

기간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거죠.

여기엔 보건의료인, 법조인, 소비자단체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분쟁해결을 위해 사실조사, 과실이나 인과관계 규명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해 피해자와 의료기관, 양측에 권고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서로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조정결정 또는 조정불성립이 되는 겁니다.

법적효력은 조정결정에 동의했다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중재에 대한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앵커]

그럼 오늘 소개해줄 사례는 어떤 건가요?

[기자]

네, 급성심근경색증을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진한 사롄데요.

심근경색이나 식도염 모두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구분을 못하면, 결과는 심각한데요.

식도염은 그냥 약 먹으면 괜찮아지는 병이지만, 심근경색은 생명과 직결된 병이죠.

실제로 한 60대 남성은 약 2주전부터 발생한 가슴과 명치끝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의사는 사전 검사에서 심근효소 수치 일부가 올라갔지만, 심전도는 정상이라 별다른 의심 없이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했습니다.

일주일 뒤 환자는 28일치 약제를 처방받았고요.

하지만, 가슴통증이 계속 돼서 3번째 병원을 찾았는데, 같은 병원 심장내과에서 심근경색을 진단받고, 관상동맥스텐트 시술까지 한 겁니다.

자칫 식도염 약만 복용하다가 생명을 잃을뻔한 거죠.

[앵커]

그러면, 어떻게 중재가 이뤄졌나요?

[기자]

네, 피해자는 앞서 이야기한 의료분쟁조정 절차대로 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의료중재원은 약 2~3주간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치료를 했지만 가슴통증이 지속된다면 심장질환을 의심했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심근효소 수치가 올라가고, 전형적인 가슴 통증이 있으면 반드시 심근경색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역류성 식도염만 보고 치료를 시행한 점, 또, 일부 이상 수치가 있는데도 심장내과에 협진을 하지 않은 점을 일부 과실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심근경색과 식도염 증상이 유사해 진단이 늦어진 것은 과실이라는 겁니다.

이에 위자료 100만원 지급을 조정결정 했고요.

액수가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사자들은 서로 소송으로 갔을 때 발생할 유무형의 비용을 고려해서 의료중재원의 최종 조정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또, 대장암을 제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암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기자]

네, 대장암 수술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장암이 멀쩡히 남아있다면 환자 입장에선 매우 당황스럽겠죠.

실제로 그런 6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대장암 1기 진단을 받았는데, 암 위치를 표시해놓으려고 내시경으로 전날 염색 시술을 했습니다.

다음날 해당 표시된 부위를 수술로 제거한 건데요.

그런데, 수술로 뗀 부위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대장내시경검사를 해보니 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절제술을 또 받았고요.

의료중재원은 1차 수술 전 암 위치 확인을 위해 시행한 염색 시술 부위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엉뚱한 부위를 수술해 2번이나 대장암 수술을 받게 된 사례죠.

다만, 암 주변에 다른 병소가 있어 내시경 시술만으론 정확하게 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료진 입장도 일부 인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조정결과, 위자료비용으로 663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양쪽이 합의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피해자는 천2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절차를 거치면서 권고내용이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 쌍방이 양보했고 합의로 신속하게 종결된 사롑니다.

이렇게 오늘은 심근경색 진단이 늦어진 경우와, 암 대신 멀쩡한 대장을 떼 내 다시 재수술한 경우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다양한 의료분쟁 사례들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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