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회사 특혜 외압’ 강만수 前 산업은행장 실형 확정

입력 2018.05.11 (12:21) 수정 2018.05.1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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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경제특보 시절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징역 5년 2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지인 김 모 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돼 정부 지원금 66억 7천만 원을 받게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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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회사 특혜 외압’ 강만수 前 산업은행장 실형 확정
    • 입력 2018-05-11 12:22:52
    • 수정2018-05-11 12: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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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경제특보 시절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징역 5년 2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지인 김 모 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돼 정부 지원금 66억 7천만 원을 받게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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