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횡단하던 남성, 과속 택시에 치여 숨져

입력 2018.05.13 (15:32) 수정 2018.05.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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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횡단하던 남성이 과속하던 택시에 치여 숨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택시기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11일 새벽 4시 4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대로의 버스전용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70대 남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고 당시 과속 운전을 했고,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택시의 운행기록장치를 분석하는 한편, 주변 CCTV와 목격자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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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 횡단하던 남성, 과속 택시에 치여 숨져
    • 입력 2018-05-13 15:32:07
    • 수정2018-05-13 15:48:40
    사회
무단 횡단하던 남성이 과속하던 택시에 치여 숨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택시기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11일 새벽 4시 4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대로의 버스전용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70대 남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고 당시 과속 운전을 했고,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택시의 운행기록장치를 분석하는 한편, 주변 CCTV와 목격자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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