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사용료 꿀꺽, 유명 프랜차이즈 사주일가 기소

입력 2018.05.13 (21:24) 수정 2018.05.1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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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리크라상, 본죽, 원할머니보쌈.

한번 씩은 들어본 적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죠.

이 회사 사주 일가들이 회사로 들어가야 할 상표 사용료를 중간에서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빵업계 1위 SPC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

1980년대 프랑스 정통 고급빵을 표방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의 상표는 2001년 8월 허영인 회장의 부인 이미향씨 이름으로 등록된 겁니다.

그 뒤 회사와 절반씩 상표권을 소유해왔는데 돌연 2012년 11월 파리크라상이 모든 지분을 이씨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회사는 이씨에게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전체 매출의 0.125%, 21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종보/변호사 : "기업 오너가 상표권자로서 사용료 명목으로 회사돈을 가져가는 것은 결국 사업기회를 유용하고 회사의 자본을 잠탈하는 것입니다."]

파리크라상은 허 회장 부부와 두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회사,

이들 가족은 상표사용료 213억원 뿐 아니라 2012년과 2013년 두해에만 배당금으로 170억 원을 챙겼습니다.

결국 검찰은 허 회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는데 정작 부인 이씨는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유명 프랜차이즈는 파리크라상 뿐이 아니었습니다.

본죽으로 유명한 김철호 대표는 2006년부터 7년 동안 회사에서 28억 여원의 상표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원할머니 보쌈 가맹업체 대표도 2009년부터 9년 동안 21억여원을 받았습니다.

가맹 사업을 위해 개발한 상표는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지만, 개인 명의로 등록해 사용료를 받아온 겁니다.

검찰은 상표권 제도를 악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들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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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 사용료 꿀꺽, 유명 프랜차이즈 사주일가 기소
    • 입력 2018-05-13 21:26:20
    • 수정2018-05-13 21: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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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리크라상, 본죽, 원할머니보쌈.

한번 씩은 들어본 적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죠.

이 회사 사주 일가들이 회사로 들어가야 할 상표 사용료를 중간에서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빵업계 1위 SPC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

1980년대 프랑스 정통 고급빵을 표방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의 상표는 2001년 8월 허영인 회장의 부인 이미향씨 이름으로 등록된 겁니다.

그 뒤 회사와 절반씩 상표권을 소유해왔는데 돌연 2012년 11월 파리크라상이 모든 지분을 이씨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회사는 이씨에게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전체 매출의 0.125%, 21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종보/변호사 : "기업 오너가 상표권자로서 사용료 명목으로 회사돈을 가져가는 것은 결국 사업기회를 유용하고 회사의 자본을 잠탈하는 것입니다."]

파리크라상은 허 회장 부부와 두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회사,

이들 가족은 상표사용료 213억원 뿐 아니라 2012년과 2013년 두해에만 배당금으로 170억 원을 챙겼습니다.

결국 검찰은 허 회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는데 정작 부인 이씨는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유명 프랜차이즈는 파리크라상 뿐이 아니었습니다.

본죽으로 유명한 김철호 대표는 2006년부터 7년 동안 회사에서 28억 여원의 상표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원할머니 보쌈 가맹업체 대표도 2009년부터 9년 동안 21억여원을 받았습니다.

가맹 사업을 위해 개발한 상표는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지만, 개인 명의로 등록해 사용료를 받아온 겁니다.

검찰은 상표권 제도를 악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들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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