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대처법 - 니퍼트와 린드블럼

입력 2018.05.14 (16:46) 수정 2018.05.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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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외국인 선수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도미니카 출신 투수 에스밀 로저스(넥센 히어로즈 소속)다. 메이저리그 출신으로 올해 KBO 리그에 복귀한 그의 올해 연봉은 15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5억 원이다. 이런 로저스가 내년 이맘때는 세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5월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프로야구와 프로축구계가 외국 선수들의 세금 문제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외국 용병에 대한 과세체계가 달라지면서 세금이 대폭 늘어난 것은 물론 외국인들이 스스로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4일 세정업계와 프로야구계에 따르면 바뀐 세법 규정으로 외국인 선수들의 세금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외국 선수들은 세법상 ‘비거주자’로 봐서 각 구단이 22%(지방세 포함)를 원천 징수해 세금을 냈다. 즉 연봉 4억 원의 선수라면 8,800만 원의 세금을 떼고 3억 1200만 원 원을 지급하는 식이었다. (비용 공제 없이 단순 계산한 것)

그러나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이들 외국 선수 중 상당수가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세법상 자격이 바뀌게 됐다. 즉 법 규정에 따라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이 규정에 의하면 한 시즌을 뛰는 대부분의 외국인 선수들이 세법상 ‘거주자’ 대접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거주자가 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대부분 억대 연봉을 받는 외국인들은 세금도 대폭 늘어난다. 상당수 외인은 연봉이 최고 세율 구간(42%)인 5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

예를 들어 1년 총액 연봉 10억 원을 받는 선수라면 기존에는 2억 2,000만 원을 세금으로 냈다. 그러나 최고 세율 구간을 적용하면 국내에서 사용한 제반 경비를 빼더라도 대략 3억~4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예를 든 넥센 히어로즈 로저스의 경우 기존 방식으로는 3억 5,2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거주자로 보게 되면 무려 6억 3,6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비용 공제 없이 세율만으로 계산한 것)

미국 출신은 안심, 도미니카 출신은 비상

미국 출신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덜 불안하다.

한미조세조약을 맺은 미국 출신 선수들은 거주자 개념을 적용받지 않을 수도 있고 한국에서 더 낸 세금을 미국에서 환급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헨리 소사(LG트윈스) 등 각 팀의 주축으로 활약 중인 도미니카공화국 출신 선수는 직격탁을 맞을 전망이다. 양국 간에 따로 조세 협약이 없는데 오랜 뛴 선수들은 소급 과세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

183일 이상 뛴 외국 선수들을 ‘거주자’로 본다는 시행령이 이미 2015년 2월 2일 개정됐는데, 그동안 선수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해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탈세 가능성은

매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는 그 전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다. 따라서 재계약이 안 돼 시즌을 마치고 가을에 한국을 떠나는 프로야구 선수들의 경우 이듬해 5월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번 세제 재편으로 외인들의 몸값 인상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고액 연봉으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단은 연봉 인상을 요구하는 외국인들의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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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폭탄’ 대처법 - 니퍼트와 린드블럼
    • 입력 2018-05-14 16:46:16
    • 수정2018-05-14 20:39:28
    취재K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도미니카 출신 투수 에스밀 로저스(넥센 히어로즈 소속)다. 메이저리그 출신으로 올해 KBO 리그에 복귀한 그의 올해 연봉은 15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5억 원이다. 이런 로저스가 내년 이맘때는 세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5월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프로야구와 프로축구계가 외국 선수들의 세금 문제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외국 용병에 대한 과세체계가 달라지면서 세금이 대폭 늘어난 것은 물론 외국인들이 스스로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4일 세정업계와 프로야구계에 따르면 바뀐 세법 규정으로 외국인 선수들의 세금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외국 선수들은 세법상 ‘비거주자’로 봐서 각 구단이 22%(지방세 포함)를 원천 징수해 세금을 냈다. 즉 연봉 4억 원의 선수라면 8,800만 원의 세금을 떼고 3억 1200만 원 원을 지급하는 식이었다. (비용 공제 없이 단순 계산한 것)

그러나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이들 외국 선수 중 상당수가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세법상 자격이 바뀌게 됐다. 즉 법 규정에 따라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이 규정에 의하면 한 시즌을 뛰는 대부분의 외국인 선수들이 세법상 ‘거주자’ 대접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거주자가 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대부분 억대 연봉을 받는 외국인들은 세금도 대폭 늘어난다. 상당수 외인은 연봉이 최고 세율 구간(42%)인 5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

예를 들어 1년 총액 연봉 10억 원을 받는 선수라면 기존에는 2억 2,000만 원을 세금으로 냈다. 그러나 최고 세율 구간을 적용하면 국내에서 사용한 제반 경비를 빼더라도 대략 3억~4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예를 든 넥센 히어로즈 로저스의 경우 기존 방식으로는 3억 5,2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거주자로 보게 되면 무려 6억 3,6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비용 공제 없이 세율만으로 계산한 것)

미국 출신은 안심, 도미니카 출신은 비상

미국 출신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덜 불안하다.

한미조세조약을 맺은 미국 출신 선수들은 거주자 개념을 적용받지 않을 수도 있고 한국에서 더 낸 세금을 미국에서 환급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헨리 소사(LG트윈스) 등 각 팀의 주축으로 활약 중인 도미니카공화국 출신 선수는 직격탁을 맞을 전망이다. 양국 간에 따로 조세 협약이 없는데 오랜 뛴 선수들은 소급 과세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

183일 이상 뛴 외국 선수들을 ‘거주자’로 본다는 시행령이 이미 2015년 2월 2일 개정됐는데, 그동안 선수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해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탈세 가능성은

매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는 그 전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다. 따라서 재계약이 안 돼 시즌을 마치고 가을에 한국을 떠나는 프로야구 선수들의 경우 이듬해 5월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번 세제 재편으로 외인들의 몸값 인상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고액 연봉으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단은 연봉 인상을 요구하는 외국인들의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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