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이하 가정에 10만 원씩”…아동수당 신설

입력 2018.05.15 (17:16) 수정 2018.05.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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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아동수당'이 오는 9월 첫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최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9월부터 만 5세 이하의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고소득자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천 170만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또, 양육수당이나 보육수당과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 준비 계획'을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다음달 20일부터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나 친척 등은 아동의 주소가 등록된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오는 18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대상 가구가 198만 가구에 이르기 때문에, 사전 신청 기간 안에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신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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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5세 이하 가정에 10만 원씩”…아동수당 신설
    • 입력 2018-05-15 17:17:39
    • 수정2018-05-15 17:50:24
    뉴스 5
[앵커]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아동수당'이 오는 9월 첫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최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9월부터 만 5세 이하의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고소득자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천 170만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또, 양육수당이나 보육수당과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 준비 계획'을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다음달 20일부터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나 친척 등은 아동의 주소가 등록된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오는 18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대상 가구가 198만 가구에 이르기 때문에, 사전 신청 기간 안에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신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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