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애인 모녀 상습 성폭행 ‘무혐의 처분’ 논란

입력 2018.05.16 (19:14) 수정 2018.05.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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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의 한 지적 장애인 모녀가 이웃 남성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적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수사한 뒤 가해자를 무혐의 처분해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적장애인 모녀가 이웃의 50대 남성에게 처음 성폭행을 당한 것은 지난해 7월.

모녀는 기초생활 수급비를 끊겠다는 협박과 함께 20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머니 A씨/지적장애 3급/음성변조 : "두 집에 (기초 생활) 수급자 끊는 거…. 끝난다 이러더라고요. 딸이 자꾸 겁을 내는 거에요. 끊으면 어떡하냐 하면서 협박까지 하는데…."]

하지만 경찰의 결론은 무혐의.

거짓말 탐지기에서 협박한 적이 없다는 가해자의 말이 맞다고 나온 점.

또 가해자가 기초 수급을 끊을 위치에 있지 않아 협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가해자 동거녀의 진술도 무혐의의 근거였습니다.

[경찰/음성변조 :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범죄에까지 이르기는 힘들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혐의 없는 걸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적 장애인에 대한 협박여부를 당시 상황과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고 사실 관계로만 판단한 점,

그리고 가해자 동거녀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적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정연제/변호사 : "동거녀는 가해자와 오랫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술을 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비장애인보다 더 협박의 개념이 넓을 수도 있고..."]

여성 장애인 인권 단체들은 경찰의 부실 수사로 피해 모녀의 인권이 유린됐다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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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장애인 모녀 상습 성폭행 ‘무혐의 처분’ 논란
    • 입력 2018-05-16 19:18:01
    • 수정2018-05-16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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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의 한 지적 장애인 모녀가 이웃 남성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적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수사한 뒤 가해자를 무혐의 처분해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적장애인 모녀가 이웃의 50대 남성에게 처음 성폭행을 당한 것은 지난해 7월.

모녀는 기초생활 수급비를 끊겠다는 협박과 함께 20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머니 A씨/지적장애 3급/음성변조 : "두 집에 (기초 생활) 수급자 끊는 거…. 끝난다 이러더라고요. 딸이 자꾸 겁을 내는 거에요. 끊으면 어떡하냐 하면서 협박까지 하는데…."]

하지만 경찰의 결론은 무혐의.

거짓말 탐지기에서 협박한 적이 없다는 가해자의 말이 맞다고 나온 점.

또 가해자가 기초 수급을 끊을 위치에 있지 않아 협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가해자 동거녀의 진술도 무혐의의 근거였습니다.

[경찰/음성변조 :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범죄에까지 이르기는 힘들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혐의 없는 걸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적 장애인에 대한 협박여부를 당시 상황과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고 사실 관계로만 판단한 점,

그리고 가해자 동거녀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적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정연제/변호사 : "동거녀는 가해자와 오랫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술을 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비장애인보다 더 협박의 개념이 넓을 수도 있고..."]

여성 장애인 인권 단체들은 경찰의 부실 수사로 피해 모녀의 인권이 유린됐다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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