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진 일가 ‘해외 농산물 밀반입 혐의’ 수사 착수

입력 2018.05.16 (21:21) 수정 2018.05.1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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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세청이 이어서 이번에는 농림축산 검역본부가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 회장 일가가 해외 농특산물들을 검역절차 없이 밀반입해 왔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한항공 직원이 제보한 조양호 회장 일가의 비서에게 전달됐다는 종이상자입니다.

이 안에 여러 밀반입품이 담겨 수시로 회장 일가에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사모님' 지시 사항이라며 '제일 좋은 것'을 사 보내라는 또 다른 직원의 메일도 공개됐습니다.

농림축산 검역본부가 별도 수사팀을 꾸려 한진 일가의 밀반입 실태 수사에 착수한 건, 대한항공 직원들이 실어나른 것으로 보이는 이 밀반입품들 가운데 수입이 금지된 해외 특산품들도 다수 포함됐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해외 직원들이 중국산 비파와 터키산 살구, 그리고 인도산 망고 등을 전달하는데 동원됐다는 구체적인 의혹까지 제기된 상탭니다.

수사팀은 우선 출입국 기록 등을 확인하며 수입금지 품목을 들여오지는 않았는지, 수입 가능한 거라도 검역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전달 받은 특산물이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회장 일가의 지시가 담긴 문건 등을 확보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할 경우, 관련자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관련 법을 어길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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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한진 일가 ‘해외 농산물 밀반입 혐의’ 수사 착수
    • 입력 2018-05-16 21:22:55
    • 수정2018-05-16 21: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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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세청이 이어서 이번에는 농림축산 검역본부가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 회장 일가가 해외 농특산물들을 검역절차 없이 밀반입해 왔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한항공 직원이 제보한 조양호 회장 일가의 비서에게 전달됐다는 종이상자입니다.

이 안에 여러 밀반입품이 담겨 수시로 회장 일가에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사모님' 지시 사항이라며 '제일 좋은 것'을 사 보내라는 또 다른 직원의 메일도 공개됐습니다.

농림축산 검역본부가 별도 수사팀을 꾸려 한진 일가의 밀반입 실태 수사에 착수한 건, 대한항공 직원들이 실어나른 것으로 보이는 이 밀반입품들 가운데 수입이 금지된 해외 특산품들도 다수 포함됐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해외 직원들이 중국산 비파와 터키산 살구, 그리고 인도산 망고 등을 전달하는데 동원됐다는 구체적인 의혹까지 제기된 상탭니다.

수사팀은 우선 출입국 기록 등을 확인하며 수입금지 품목을 들여오지는 않았는지, 수입 가능한 거라도 검역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전달 받은 특산물이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회장 일가의 지시가 담긴 문건 등을 확보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할 경우, 관련자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관련 법을 어길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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