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논문 대필’ 한의대 교수 2심도 실형
입력 2018.05.17 (11:45)
수정 2018.05.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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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논문을 대필해 주는 대가로 대학원생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17일) 모 한의대 대학원장 손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자적 양심과 연구 윤리에 반하고 교수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이며, 학위수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결코 관행이란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5년여 동안 논문 작성을 위해 필요한 실험을 대신하고 논문 중 실험 방법·결과 부분을 직접 작성해주는 대가로 대학원생들로부터 총 7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손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조교수 신 모 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17일) 모 한의대 대학원장 손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자적 양심과 연구 윤리에 반하고 교수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이며, 학위수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결코 관행이란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5년여 동안 논문 작성을 위해 필요한 실험을 대신하고 논문 중 실험 방법·결과 부분을 직접 작성해주는 대가로 대학원생들로부터 총 7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손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조교수 신 모 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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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 논문 대필’ 한의대 교수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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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17 11:45:00
- 수정2018-05-17 11:48:44
석·박사 논문을 대필해 주는 대가로 대학원생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17일) 모 한의대 대학원장 손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자적 양심과 연구 윤리에 반하고 교수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이며, 학위수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결코 관행이란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5년여 동안 논문 작성을 위해 필요한 실험을 대신하고 논문 중 실험 방법·결과 부분을 직접 작성해주는 대가로 대학원생들로부터 총 7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손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조교수 신 모 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17일) 모 한의대 대학원장 손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자적 양심과 연구 윤리에 반하고 교수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이며, 학위수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결코 관행이란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5년여 동안 논문 작성을 위해 필요한 실험을 대신하고 논문 중 실험 방법·결과 부분을 직접 작성해주는 대가로 대학원생들로부터 총 7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손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조교수 신 모 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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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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