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180시간 초과근무…日노동당국, 과로사 잇단 인정

입력 2018.05.17 (13:41) 수정 2018.05.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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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정보기술(IT) 기업 직원과 방송국 PD가 과로사했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장시간 초과근무 관행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신문은 오늘(17일), 도쿄 이케부쿠로 노동기준감독서가 한 IT기업에서 '재량노동제도'아래에서 일하던 28세 사원의 사망 원인을 과로사라고 결정하고, 지난달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사원은 지난해 뇌 지주막하 출혈로 숨졌습니다.

일본에서 일부 분야에서 시행 중인 재량노동제도는 노사합의로 결정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고 실제 초과근무가 발생해도 추가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한 달간 초과근무 80시간을 통상 '과로사 라인(경계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해당 사원의 경우, 월평균 최장 184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민방 TV아사히에서 근무했던 50대 PD의 사망 원인도 과로사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은 3년 전 숨진 TV아사히 드라마 담당 PD(당시 54세)의 사망 원인도 장시간 노동에 의한 과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도쿄 미타 노동기준감독서는 해당 PD의 사망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해당 PD는 2013년 출장지 숙박시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뒤, 2015년 사망했습니다.
미타 노동기준감독서는 PD가 쓰러지기 직전 3개월 간 초과근무가 70시간에서 130시간에 이른 점을 확인했습니다.

TV아사히는 이번 일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원의 목숨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더욱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7월 울형성심부전으로 숨진 NHK 여성기자(당시 31세)도 이듬해(2014년)시부야 노동기준감독서에 의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숨진 기자는 한달간 시간외 근무가 159시간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NHK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사고발생 3년 뒤인 지난해(2017년) 이러한 사실을 발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5년 12월 광고 대기업 덴쓰의 여성 신입사원(당시 24세)이 장시간 노동에 지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일본에서는 이미 '과로사' 뿐만 아니라 '과로자살'도 큰 사회 문제가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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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17 13:41:15
    • 수정2018-05-17 13:42:03
    국제
일본에서 정보기술(IT) 기업 직원과 방송국 PD가 과로사했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장시간 초과근무 관행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신문은 오늘(17일), 도쿄 이케부쿠로 노동기준감독서가 한 IT기업에서 '재량노동제도'아래에서 일하던 28세 사원의 사망 원인을 과로사라고 결정하고, 지난달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사원은 지난해 뇌 지주막하 출혈로 숨졌습니다.

일본에서 일부 분야에서 시행 중인 재량노동제도는 노사합의로 결정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고 실제 초과근무가 발생해도 추가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한 달간 초과근무 80시간을 통상 '과로사 라인(경계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해당 사원의 경우, 월평균 최장 184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민방 TV아사히에서 근무했던 50대 PD의 사망 원인도 과로사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은 3년 전 숨진 TV아사히 드라마 담당 PD(당시 54세)의 사망 원인도 장시간 노동에 의한 과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도쿄 미타 노동기준감독서는 해당 PD의 사망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해당 PD는 2013년 출장지 숙박시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뒤, 2015년 사망했습니다.
미타 노동기준감독서는 PD가 쓰러지기 직전 3개월 간 초과근무가 70시간에서 130시간에 이른 점을 확인했습니다.

TV아사히는 이번 일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원의 목숨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더욱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7월 울형성심부전으로 숨진 NHK 여성기자(당시 31세)도 이듬해(2014년)시부야 노동기준감독서에 의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숨진 기자는 한달간 시간외 근무가 159시간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NHK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사고발생 3년 뒤인 지난해(2017년) 이러한 사실을 발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5년 12월 광고 대기업 덴쓰의 여성 신입사원(당시 24세)이 장시간 노동에 지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일본에서는 이미 '과로사' 뿐만 아니라 '과로자살'도 큰 사회 문제가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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