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들 “유연근무제 확대로 근로시간 단축 보완해야”

입력 2018.05.17 (14:43) 수정 2018.05.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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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 근무 도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달 18~27일 37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오늘(17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과제로 54.4%가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를 꼽았습니다. 그다음은 '노사 합의시 특별연장근로 허용'이 18.6%, '가산임금 할증률 조정' 13%, '납품단가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이 8.8% 등이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인건비 부담 가중'이 37%로 가장 높았고,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량 차질'과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예상되는 생산량 차질 규모는 평균 약 105억 원, 인건비 증가 규모는 17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수 중견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정책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의 44.6%는 노동 정책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근로자 삶의 근거인 임금이 줄어들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되지 않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무는 "정부의 지원 대책은 인건비 보전에 초점을 맞춰 기업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업종·지역별 근로시간 단축 차등 적용 등 추가 보완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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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17 14:43:10
    • 수정2018-05-17 14:53:56
    경제
중견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 근무 도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달 18~27일 37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오늘(17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과제로 54.4%가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를 꼽았습니다. 그다음은 '노사 합의시 특별연장근로 허용'이 18.6%, '가산임금 할증률 조정' 13%, '납품단가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이 8.8% 등이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인건비 부담 가중'이 37%로 가장 높았고,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량 차질'과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예상되는 생산량 차질 규모는 평균 약 105억 원, 인건비 증가 규모는 17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수 중견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정책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의 44.6%는 노동 정책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근로자 삶의 근거인 임금이 줄어들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되지 않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무는 "정부의 지원 대책은 인건비 보전에 초점을 맞춰 기업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업종·지역별 근로시간 단축 차등 적용 등 추가 보완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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