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금은방 털려고 6시간 동안 벽 뚫은 30대 여성

입력 2018.05.17 (15:09) 수정 2018.05.17 (15: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 대구 동구 신암동의 한 금은방.

A(36·여)씨는 금은방 건너편에서 이곳을 계속 주시했다. 얼마 후 뭔가 확신에 찬 모습으로 A 씨는 인근 공구가게로 발걸음을 옮겨 망치와 곡괭이, 정 등의 공구를 구입한다. 그녀는 이후 금은방 가게를 침입해 금품을 훔치기로 결심한다.

지난달 30일 드디어 이날을 디데이로 잡은 A 씨는 밤 11시 금은방에서 2k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운 후 옷을 갈아입고 금은방까지 걸어서 이동했다. 금은방 현장에 도착한 A 씨는 금은방 대신 바로 옆 가게인 분식점으로 들어갔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금은방 대신 분식점으로 침입한 걸까.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금은방에 바로 침입하면 경찰에 붙잡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옆집인 분식점에 들어가 벽을 뚫고 금은방에 들어가는 기상천외한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분식점에 침입한 A 씨는 가지고 온 공구를 이용해 벽을 뚫기 시작했고 약 2시간 후 70∼80㎠ 뚫었고 그녀는 금품을 훔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뻐했다. 하지만 이후 벽 내부에 철판이 설치된 것을 발견했고 그녀는 철판까지 뜯어냈다. 약 6시간 동안 A 씨는 작업을 했지만 철판은 계속 나왔고 날이 밝아오자 A 씨는 허탈감만 느낀 채 공구를 버리고 달아났다.

A 씨가 뚫은 벽 내부 모습 / 사진출처 : 대구 동부경찰서 제공A 씨가 뚫은 벽 내부 모습 / 사진출처 : 대구 동부경찰서 제공

아침에 출근한 분식점 사장은 벽이 뚫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추적, A 씨를 지난 9일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의 한 여관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무직으로 일정한 주거 없이 여관방을 떠돌아 다녔다”며 “A 씨는 캐피탈 빚 2,500만 원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공범 없이 혼자 저지를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놀라운 건 금은방 주인 B(56)씨가 범죄 예방을 위해 보인 행동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금은방 주인 B 씨는 지난 2003년 분식점 벽을 뚫고 절도범이 침입해 금품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 철판을 수십 개 설치했다”며 “A 씨도 나름 머리를 써 옆 가게로 침입해 범행을 했지만, 금은방 주인인 B 씨의 전략이 A 씨 보다 더 뛰어나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3년 금은방 절도범은 현재 구속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오늘(17일) A 씨에 대해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건후] 금은방 털려고 6시간 동안 벽 뚫은 30대 여성
    • 입력 2018-05-17 15:09:09
    • 수정2018-05-17 15:14:32
    취재후·사건후
지난 3월 30일 대구 동구 신암동의 한 금은방.

A(36·여)씨는 금은방 건너편에서 이곳을 계속 주시했다. 얼마 후 뭔가 확신에 찬 모습으로 A 씨는 인근 공구가게로 발걸음을 옮겨 망치와 곡괭이, 정 등의 공구를 구입한다. 그녀는 이후 금은방 가게를 침입해 금품을 훔치기로 결심한다.

지난달 30일 드디어 이날을 디데이로 잡은 A 씨는 밤 11시 금은방에서 2k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운 후 옷을 갈아입고 금은방까지 걸어서 이동했다. 금은방 현장에 도착한 A 씨는 금은방 대신 바로 옆 가게인 분식점으로 들어갔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금은방 대신 분식점으로 침입한 걸까.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금은방에 바로 침입하면 경찰에 붙잡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옆집인 분식점에 들어가 벽을 뚫고 금은방에 들어가는 기상천외한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분식점에 침입한 A 씨는 가지고 온 공구를 이용해 벽을 뚫기 시작했고 약 2시간 후 70∼80㎠ 뚫었고 그녀는 금품을 훔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뻐했다. 하지만 이후 벽 내부에 철판이 설치된 것을 발견했고 그녀는 철판까지 뜯어냈다. 약 6시간 동안 A 씨는 작업을 했지만 철판은 계속 나왔고 날이 밝아오자 A 씨는 허탈감만 느낀 채 공구를 버리고 달아났다.

A 씨가 뚫은 벽 내부 모습 / 사진출처 : 대구 동부경찰서 제공
아침에 출근한 분식점 사장은 벽이 뚫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추적, A 씨를 지난 9일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의 한 여관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무직으로 일정한 주거 없이 여관방을 떠돌아 다녔다”며 “A 씨는 캐피탈 빚 2,500만 원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공범 없이 혼자 저지를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놀라운 건 금은방 주인 B(56)씨가 범죄 예방을 위해 보인 행동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금은방 주인 B 씨는 지난 2003년 분식점 벽을 뚫고 절도범이 침입해 금품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 철판을 수십 개 설치했다”며 “A 씨도 나름 머리를 써 옆 가게로 침입해 범행을 했지만, 금은방 주인인 B 씨의 전략이 A 씨 보다 더 뛰어나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3년 금은방 절도범은 현재 구속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오늘(17일) A 씨에 대해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