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판례 유지
입력 2018.05.17 (15:34)
수정 2018.05.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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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한 매도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기존 판례는 유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7일)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권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권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판례의 법리는 그동안 부동산 이중매매를 억제하고 매수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게 부동산 거래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매도인의 계약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 점포를 매도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8억 원을 받은 상태였는데, 이후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권 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무죄로 봤습니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산 손해 등을 줄 때 인정되는데, 중도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는 '다른 사람의 사무'가 아닌 '자신의 사무'라는 게 무죄 판단의 근거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줄 거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중도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이런 단계에선 매도인이 매수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 관리할 신임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7일)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권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권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판례의 법리는 그동안 부동산 이중매매를 억제하고 매수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게 부동산 거래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매도인의 계약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 점포를 매도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8억 원을 받은 상태였는데, 이후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권 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무죄로 봤습니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산 손해 등을 줄 때 인정되는데, 중도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는 '다른 사람의 사무'가 아닌 '자신의 사무'라는 게 무죄 판단의 근거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줄 거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중도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이런 단계에선 매도인이 매수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 관리할 신임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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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판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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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17 15:34:33
- 수정2018-05-17 15:37:43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한 매도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기존 판례는 유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7일)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권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권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판례의 법리는 그동안 부동산 이중매매를 억제하고 매수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게 부동산 거래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매도인의 계약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 점포를 매도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8억 원을 받은 상태였는데, 이후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권 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무죄로 봤습니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산 손해 등을 줄 때 인정되는데, 중도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는 '다른 사람의 사무'가 아닌 '자신의 사무'라는 게 무죄 판단의 근거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줄 거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중도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이런 단계에선 매도인이 매수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 관리할 신임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7일)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권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권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판례의 법리는 그동안 부동산 이중매매를 억제하고 매수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게 부동산 거래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매도인의 계약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 점포를 매도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8억 원을 받은 상태였는데, 이후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권 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무죄로 봤습니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산 손해 등을 줄 때 인정되는데, 중도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는 '다른 사람의 사무'가 아닌 '자신의 사무'라는 게 무죄 판단의 근거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줄 거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중도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이런 단계에선 매도인이 매수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 관리할 신임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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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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