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사비, 계약보다 덜 주려면 특별한 사유 있어야”

입력 2018.05.17 (17:44) 수정 2018.05.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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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계약을 맺고 이미 지급하기로 한 변호사 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7일) 변호사 박 모 씨가 의뢰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감액하려면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노력과 소송 난이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사건에선 그런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변호사의 소송 수행에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당사자끼리 계약 내용을 함부로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경계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신의 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삭감할 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박 씨는 국가를 상대로 한 의뢰인들의 집단 소송을 맡아 착수금으로 3,5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의뢰인들은 2,000만 원을 먼저 지급했고, 소송에서 패하자 나머지 변호사비는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박 씨는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대법원 판단과 달리 변호사 비용이 부당하게 과다 책정돼 있다며 의뢰인들의 주장대로 변호사 비용은 2,000만 원이 적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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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변호사비, 계약보다 덜 주려면 특별한 사유 있어야”
    • 입력 2018-05-17 17:44:58
    • 수정2018-05-17 17:46:23
    사회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계약을 맺고 이미 지급하기로 한 변호사 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7일) 변호사 박 모 씨가 의뢰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감액하려면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노력과 소송 난이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사건에선 그런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변호사의 소송 수행에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당사자끼리 계약 내용을 함부로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경계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신의 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삭감할 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박 씨는 국가를 상대로 한 의뢰인들의 집단 소송을 맡아 착수금으로 3,5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의뢰인들은 2,000만 원을 먼저 지급했고, 소송에서 패하자 나머지 변호사비는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박 씨는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대법원 판단과 달리 변호사 비용이 부당하게 과다 책정돼 있다며 의뢰인들의 주장대로 변호사 비용은 2,000만 원이 적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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