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경북교육감 전 예비후보 등 고발

입력 2018.05.17 (17:46) 수정 2018.05.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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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조직을 설치, 운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 예비후보자와 선거기획사 대표 등이 고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7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 경북 교육감 예비후보자 A 씨와 선거기획사 대표 B 씨, 직원 등 7명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선거에 출마한 A 씨로부터 8천 7백여만 원을 받고, 'OO 연구소'를 차린 뒤 직원들을 상주시키며 A 씨에게 유리한 SNS 홍보, 문자메시지 홍보 등 불법적인 선거 운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기획사 직원들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대표 B 씨로부터 3천 백여만 원의 활동비와 음식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기획사 직원 가운데 일부는 과거에도 유사한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예비후보 상태로 활동하다 현재는 후보를 사퇴한 상태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제대로 신고된 선거사무소 등 외에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유사한 단체나 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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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경북교육감 전 예비후보 등 고발
    • 입력 2018-05-17 17:46:42
    • 수정2018-05-17 17:52:35
    정치
경상북도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조직을 설치, 운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 예비후보자와 선거기획사 대표 등이 고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7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 경북 교육감 예비후보자 A 씨와 선거기획사 대표 B 씨, 직원 등 7명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선거에 출마한 A 씨로부터 8천 7백여만 원을 받고, 'OO 연구소'를 차린 뒤 직원들을 상주시키며 A 씨에게 유리한 SNS 홍보, 문자메시지 홍보 등 불법적인 선거 운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기획사 직원들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대표 B 씨로부터 3천 백여만 원의 활동비와 음식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기획사 직원 가운데 일부는 과거에도 유사한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예비후보 상태로 활동하다 현재는 후보를 사퇴한 상태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제대로 신고된 선거사무소 등 외에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유사한 단체나 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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