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광주트라우마센터,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 업무협약

입력 2018.05.17 (18:09) 수정 2018.05.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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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오늘(17일)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트라우마센터에서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3년 동안 국가폭력 피해자의 심리 치료 지원, 치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공익활동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게 됩니다.

광주트라우마센터는 국내 첫 고문·국가폭력 생존자 치유기관으로, 2012년 10월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시범사업으로 출범해 2016년부터는 광주광역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만 천여 명을 대상으로 15개 치유·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 공권력의 인권 침해 피해자를 위한 치유 체계가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에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권고하고, 고문 피해자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고문방지협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UN) 고문방지협약 제14조는 고문 생존자 치료·재활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 정부는 공권력 행사 등에 따른 인권 침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치유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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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17 18:09:31
    • 수정2018-05-17 18:32:50
    사회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오늘(17일)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트라우마센터에서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3년 동안 국가폭력 피해자의 심리 치료 지원, 치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공익활동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게 됩니다.

광주트라우마센터는 국내 첫 고문·국가폭력 생존자 치유기관으로, 2012년 10월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시범사업으로 출범해 2016년부터는 광주광역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만 천여 명을 대상으로 15개 치유·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 공권력의 인권 침해 피해자를 위한 치유 체계가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에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권고하고, 고문 피해자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고문방지협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UN) 고문방지협약 제14조는 고문 생존자 치료·재활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 정부는 공권력 행사 등에 따른 인권 침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치유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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