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유포 인천시의원 예비후보 고발
입력 2018.05.17 (18:17)
수정 2018.05.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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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경력을 유포한 혐의로 시의원 예비후보 A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선거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허위 경력을 2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유포하고, SNS에도 넉 달 가량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통신·선전문 등을 통해 허위경력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선거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허위 경력을 2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유포하고, SNS에도 넉 달 가량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통신·선전문 등을 통해 허위경력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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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경력 유포 인천시의원 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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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17 18:17:21
- 수정2018-05-17 18:41:35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경력을 유포한 혐의로 시의원 예비후보 A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선거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허위 경력을 2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유포하고, SNS에도 넉 달 가량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통신·선전문 등을 통해 허위경력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선거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허위 경력을 2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유포하고, SNS에도 넉 달 가량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통신·선전문 등을 통해 허위경력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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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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