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초과 검출 가다랑어포 제품 회수
입력 2018.05.17 (18:50)
수정 2018.05.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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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어포 제품에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돼 관계당국이 회수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부강가쓰오'가 만들고 '원효에프앤드피(주)’가 판매한 건어포 ‘부강가쓰오’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10.0㎍/㎏ 이하)보다 초과 검출(14.0 ㎍/㎏)돼,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2월 12일까지인 ‘부강가쓰오’ 제품 105kg 분량입니다.
식약처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부강가쓰오'가 만들고 '원효에프앤드피(주)’가 판매한 건어포 ‘부강가쓰오’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10.0㎍/㎏ 이하)보다 초과 검출(14.0 ㎍/㎏)돼,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2월 12일까지인 ‘부강가쓰오’ 제품 105kg 분량입니다.
식약처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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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조피렌’ 초과 검출 가다랑어포 제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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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17 18:50:42
- 수정2018-05-17 18:57:12
건어포 제품에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돼 관계당국이 회수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부강가쓰오'가 만들고 '원효에프앤드피(주)’가 판매한 건어포 ‘부강가쓰오’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10.0㎍/㎏ 이하)보다 초과 검출(14.0 ㎍/㎏)돼,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2월 12일까지인 ‘부강가쓰오’ 제품 105kg 분량입니다.
식약처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부강가쓰오'가 만들고 '원효에프앤드피(주)’가 판매한 건어포 ‘부강가쓰오’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10.0㎍/㎏ 이하)보다 초과 검출(14.0 ㎍/㎏)돼,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2월 12일까지인 ‘부강가쓰오’ 제품 105kg 분량입니다.
식약처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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