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남녀 임금 격차 33.3%”…승진해도 해소 안돼

입력 2018.05.17 (19:16) 수정 2018.05.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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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결과, 남녀 간 임금 격차가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위직에 오르고도 남녀 임금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인권회위원회가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한국여성연구원에 의뢰해 100인 이상 기업 근로자들의 남녀 임금격차를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남녀의 임금 차이는 33.3%로 나타났습니다.

이 격차는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인 사원급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후 점차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부장급 고위직에서는 다시 성별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력이 쌓여 승진을 해도 남녀의 임금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인권위는 또 1년 이상 일한 정규직 근로자 400여 명과 인사담당자 백여 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입사할 때 임금에 차별을 겪은 적 있냐는 질문에는 여성 21.5%, 남성이 4.5%로 나타나 여성이 더 많이 차별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입사 때 부서 배치와 급여, 승진, 인사고과 등에서의 차별도 여성이 남성보다 최대 4배 넘게 많이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남녀 임금 격차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남녀 임금 격차 공개를 제도화하고 고용노동부에 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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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남녀 임금 격차 33.3%”…승진해도 해소 안돼
    • 입력 2018-05-17 19:19:41
    • 수정2018-05-17 19: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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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결과, 남녀 간 임금 격차가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위직에 오르고도 남녀 임금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인권회위원회가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한국여성연구원에 의뢰해 100인 이상 기업 근로자들의 남녀 임금격차를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남녀의 임금 차이는 33.3%로 나타났습니다.

이 격차는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인 사원급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후 점차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부장급 고위직에서는 다시 성별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력이 쌓여 승진을 해도 남녀의 임금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인권위는 또 1년 이상 일한 정규직 근로자 400여 명과 인사담당자 백여 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입사할 때 임금에 차별을 겪은 적 있냐는 질문에는 여성 21.5%, 남성이 4.5%로 나타나 여성이 더 많이 차별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입사 때 부서 배치와 급여, 승진, 인사고과 등에서의 차별도 여성이 남성보다 최대 4배 넘게 많이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남녀 임금 격차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남녀 임금 격차 공개를 제도화하고 고용노동부에 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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