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시간 단축 대책 발표…신규채용·임금보전 강화

입력 2018.05.17 (19:18) 수정 2018.05.17 (19: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자의 임금 감소와 사용자의 신규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주요 내용입니다.

최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발표된 노동시간 단축 대책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시간 단축이 최대한 빨리 정착되도록 유도하자는 데 촛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기업이 노동시간을 줄이고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재직자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기존 공모제에서 신청제로 바뀌고,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은 기존 1인당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020년부터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을 6개월 이상 앞당겨 실시하면 신규 채용 1인당 지원금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대상도 확대합니다.

노동계는 이번 대책에 대해 '정부가 예산 확보가 안되자 지원규모를 축소한 반쪽 대책이며, 유연근로제도 홍보는 노동시간 단축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노동시간 단축 대책 발표…신규채용·임금보전 강화
    • 입력 2018-05-17 19:20:47
    • 수정2018-05-17 19:47:04
    뉴스 7
[앵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자의 임금 감소와 사용자의 신규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주요 내용입니다.

최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발표된 노동시간 단축 대책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시간 단축이 최대한 빨리 정착되도록 유도하자는 데 촛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기업이 노동시간을 줄이고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재직자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기존 공모제에서 신청제로 바뀌고,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은 기존 1인당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020년부터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을 6개월 이상 앞당겨 실시하면 신규 채용 1인당 지원금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대상도 확대합니다.

노동계는 이번 대책에 대해 '정부가 예산 확보가 안되자 지원규모를 축소한 반쪽 대책이며, 유연근로제도 홍보는 노동시간 단축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