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늘 ‘땅콩회항’ 행정처분 심의회 열어 징계 결정

입력 2018.05.18 (08:42) 수정 2018.05.1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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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오늘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합니다.

국토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땅콩회항' 관련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현아 전 부사장과 당시 항공기를 운항한 서모 기장, 여모 객실담당 간부 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 등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것은 기장과 협의해 결정한 것이란 식으로 거짓 진술하고 관련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강요한 점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또 서모 기장은 조 전 부사장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여모 객실 담당 임원에 대해선, 사태를 축소하려 한 점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또한 대한항공 역시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 심의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행정 처분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조현아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일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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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5-18 08: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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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오늘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합니다.

국토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땅콩회항' 관련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현아 전 부사장과 당시 항공기를 운항한 서모 기장, 여모 객실담당 간부 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 등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것은 기장과 협의해 결정한 것이란 식으로 거짓 진술하고 관련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강요한 점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또 서모 기장은 조 전 부사장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여모 객실 담당 임원에 대해선, 사태를 축소하려 한 점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또한 대한항공 역시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 심의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행정 처분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조현아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일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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