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사고 발생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 무상수리

입력 2018.05.18 (09:42) 수정 2018.05.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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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를 보유한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수입사인 ㈜라비센을 통해 무상 수리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은 최근 습식 족욕기인 해당 제품을 이용하던 중 물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과도하게 상승해 발등과 발가락에 화상을 입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해당 제품을 조사한 결과, 버블 기능(제품 하부에서 공기 방울을 발산해 물의 순환을 돕는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 물 온도가 45도를 넘어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라비센에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정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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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18 09:42:38
    • 수정2018-05-18 09:53:26
    경제
한국소비자원은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를 보유한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수입사인 ㈜라비센을 통해 무상 수리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은 최근 습식 족욕기인 해당 제품을 이용하던 중 물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과도하게 상승해 발등과 발가락에 화상을 입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해당 제품을 조사한 결과, 버블 기능(제품 하부에서 공기 방울을 발산해 물의 순환을 돕는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 물 온도가 45도를 넘어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라비센에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정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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