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아동학대, 양육 미숙에서 초래”

입력 2018.05.18 (11:12) 수정 2018.05.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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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양육 태도와 방법 부족'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과제와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2012년부터 5년 간 아동학대 행위자들에 대한 응답조사를 토대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육태도와 방법 부족'이 평균 33.1%로 가장 높았고,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와 고립'이 20.6%, '부부·가족 갈등' 탓이 10.2% 등이었습니다.

최근 5년 간 아동학대 판단 사례 중 친부모가 저지른 경우는 평균 76.9%로 계부모 4%, 양부모 0.4% 등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피해아동 최종 조치의 경우, 아동이 가해 양육자에 의해 계속해서 보호를 받도록 가정으로 돌려보내지는 이른바 '원가정보호'가 79.8%에 달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아동학대 예방 대책으로 ▲ 교과과정에 아동학대예방과 양육,가족관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필수 이수과목으로 편성하고 ▲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한편 ▲ 아동학대 사례 보도에서 '계부모'·'양부모'의 표현을 지양하는 등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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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입법조사처 “아동학대, 양육 미숙에서 초래”
    • 입력 2018-05-18 11:12:39
    • 수정2018-05-18 11:16:03
    정치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양육 태도와 방법 부족'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과제와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2012년부터 5년 간 아동학대 행위자들에 대한 응답조사를 토대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육태도와 방법 부족'이 평균 33.1%로 가장 높았고,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와 고립'이 20.6%, '부부·가족 갈등' 탓이 10.2% 등이었습니다.

최근 5년 간 아동학대 판단 사례 중 친부모가 저지른 경우는 평균 76.9%로 계부모 4%, 양부모 0.4% 등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피해아동 최종 조치의 경우, 아동이 가해 양육자에 의해 계속해서 보호를 받도록 가정으로 돌려보내지는 이른바 '원가정보호'가 79.8%에 달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아동학대 예방 대책으로 ▲ 교과과정에 아동학대예방과 양육,가족관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필수 이수과목으로 편성하고 ▲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한편 ▲ 아동학대 사례 보도에서 '계부모'·'양부모'의 표현을 지양하는 등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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