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식품제조업체가 현지 실사 방해·기피하면 수입 금지”

입력 2018.05.18 (11:16) 수정 2018.05.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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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 식품 당국의 현지 실사를 방해하거나 고의로 피하는 해외 식품제조업체는 우리나라에 제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지 생산 단계에서부터 수입 식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제조업체가 우리 식품 당국의 현지 실사를 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도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축산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하려고 해외 작업장 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전에도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업체 측이 이유 없이 제조 시설을 폐쇄하거나 여러 차례 일정을 미루는 수법으로 실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까지는 현지 실사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수입 중단이 가능했다고 개정안 도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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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18 11:16:49
    • 수정2018-05-18 11:22:46
    사회
앞으로 한국 식품 당국의 현지 실사를 방해하거나 고의로 피하는 해외 식품제조업체는 우리나라에 제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지 생산 단계에서부터 수입 식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제조업체가 우리 식품 당국의 현지 실사를 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도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축산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하려고 해외 작업장 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전에도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업체 측이 이유 없이 제조 시설을 폐쇄하거나 여러 차례 일정을 미루는 수법으로 실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까지는 현지 실사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수입 중단이 가능했다고 개정안 도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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