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대교 점거’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입력 2018.05.18 (11:50) 수정 2018.05.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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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된 장옥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위원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묻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는 어제(17일) 열린 장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장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부추겨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게 하고 장시간 도로를 점거해 차량 정체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7일 장 위원장과 노조 간부 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들은 같은 달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으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후 장 위원장은 서울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에 은신해왔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1일 만인 지난 3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장 위원장에게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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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대교 점거’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 입력 2018-05-18 11:50:36
    • 수정2018-05-18 13:22:00
    사회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된 장옥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위원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묻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는 어제(17일) 열린 장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장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부추겨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게 하고 장시간 도로를 점거해 차량 정체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7일 장 위원장과 노조 간부 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들은 같은 달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으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후 장 위원장은 서울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에 은신해왔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1일 만인 지난 3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장 위원장에게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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